공동의회 3

262. 예산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교회의 의결기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는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라 하는데, 주심교회는 준당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권사와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라 하며,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교인) 입니다.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예산 및 결산, 법에 정한 직원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등입니다. 재정부와 함께 예산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며 감사했습니다. 11월까지의 수입지출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171. 공동의회 결과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 두 가지 안건인 예산결산보고와 취임투표를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심가족과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금에 대하여 부담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헌신한 주심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주심교회는 주보에 헌금자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사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아시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심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꾸준히 물질로 섬겨주는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 그리고 무명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169. 교회 의결기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의결기관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되며,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 라고 합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입교인(세례교인)이 회원이 되며,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합니다. 개회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합니다. 일반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권사, 집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주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들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