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교회/목회자 칼럼

169. 교회 의결기관

하마사 2021. 2. 27. 15:58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의결기관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되며,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 라고 합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입교인(세례교인)이 회원이 되며,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합니다. 개회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합니다. 일반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권사, 집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주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들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며 개회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합니다. 현재 주심교회는 제직회 대신에 목자목녀 모임이나 섬김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37)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예산보고 이고, 두 번째 안건은 취임 투표입니다. 예산결산보고는 재정부, 취임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재정 보고는 1월에 하고, 가능한 3개월마다 예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1월에 하지 못하여 다음 주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투표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받은 집사, 권사님들이 주심교회에서 시무 집사, 시무 권사로 취임하여 봉사토록 하는 투표입니다. 올해 530일에 예정하고 있는 7명의 집사, 권사 임직식 때 취임식을 함께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취임대상자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안수집사 4, 권사 14명입니다. 다음 주일에 투표할 때 찬성()과 반대(×)로 개인별로 투표해야 합니다. 모두가 취임할 수 있도록 주심가족들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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