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는 중요한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의 모임입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권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주심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세례받은 분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①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②예산 및 결산 ③법에 정한 직원 선거 ④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⑤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권사, 집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이번 주일에 상반기 예산 및 결산 보고와 선거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