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교회/목회자 칼럼

345. 공동의회에 관하여

하마사 2024. 7. 13. 10:09

교회에는 중요한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의 모임입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권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주심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세례받은 분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법에 정한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권사, 집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이번 주일에 상반기 예산 및 결산 보고와 선거를 합니다. 항존직은 한번 임명되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임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고 서리집사는 1년 직으로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항존직으로 시무 취임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하되, 장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신자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하는 일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1~7절에 해당한 자이며 무흠한 항존직원으로 5년을 경과하며 4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명예장로는 장로의 자격과 직무능력을 가졌으나 연령(75세 정년)이 높아 시무장로로 봉사하기 어려운 분에게 명예를 존중하여 예우해드리는 것입니다. 김남한 목자는 20171112일 등록하여 현재 한나목장 목자로, 장종호 목자는 20181028일에 등록하여 필리핀목장 목자로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생활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기에 명예장로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주심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분명 하늘의 상급이 있겠으나 주심가족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을 통해 위로받고, 또한 장로의 권위로 여생을 더욱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용기와 격려가 되리라 여겨져 명예장로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보고는 재정부로부터 20241~6월까지 전반기 수입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겁니다. 수입을 보면서 본인이 한 헌금에 비해 많으면 더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적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