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교회/목회자 칼럼

262. 예산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하마사 2022. 12. 10. 18:49

교회의 의결기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는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라 하는데, 주심교회는 준당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권사와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라 하며,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교인) 입니다.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예산 및 결산, 법에 정한 직원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등입니다.

재정부와 함께 예산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며 감사했습니다. 11월까지의 수입지출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올해 건축헌금은 예산 항목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은영 권사님이 마중물이 되었고, 어떤 후원자가 아들이 회사를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일부를 건축헌금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헌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심가족이 아닌 외부에서 주심교회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어떤 후원자는 전도를 위해 목적헌금을 하여 전도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타헌금이 아니면 주심교회 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주시는 주심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출에서도 아끼고 절약하며 살림을 살아준 부서장들과 재정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별로 선교비를 담당하여 해외선교와 국내 미자립교회, 기관을 섬겨주심도 감사합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심가족들이 선한 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터를 축복해주셔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재정도 넉넉하여 선교와 섬김에 더욱 힘쓰는 역량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선교하고 섬길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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