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장학금도 2학년까지 주기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이 1인당 연간 48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셋째 아이 장학금'의 대상도 지난해 1학년에서 올해는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학년도 국가 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상위 20%(소득 9·10분위) 가정 대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80%(기초생활수급자~소득 8분위) 가정 대학생에게 가계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대학생 1인당 연간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은 소득 분위별로 전년보다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났다. 소득 분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것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 장학금은 지난해 연간 450만원에서 올해 4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3분위 장학금은 작년 337만5000원에서 올해 360만원으로, 4분위 장학금은 작년 247만5000원에서 올해 264만원으로 늘었다. 5분위 장학금은 작년 157만5000원에서 올해 168만원, 6분위 장학금은 112만5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었다. 7분위와 8분위 대학생에게는 작년과 똑같은 67만5000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학년 신입생에게 도입된 '다자녀 장학금'은 올해 2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나이가 만 21세 이하이고 대학교 1~2학년인 학생 가운데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450만원(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경우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가정 학생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국가 장학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다.
한편, 대학생들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ICL)' 대상이 작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올해는 8분위까지로 확대됐다. 단 경영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신경대·서남대·한려대·한중대(이상 4년제)·광양보건대·장안대·대구미래대(이상 전문대) 등 7개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일부 제한된다.
-조선일보,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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