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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도 보호해야” 미국 연방대법원, 제빵업자 손들어줘

하마사 2018. 6. 12. 07:50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도 보호해야”  미국 연방대법원, 제빵업자 손들어줘 기사의 사진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소송에 휘말렸던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왼쪽)가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매장을 찾아온 손님과 얼싸안고 있다. AP뉴시스

‘동성커플에겐 웨딩케이크 못 만들어줘’ 사건 6년 만에 결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시했다. 특정 개인의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국내 친(親)동성애 단체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반(反)동성애 발언마저 처벌하겠다고 나선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 대(對) 제빵업자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주(州)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되레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법적인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립스는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그는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미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주정부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이라 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면서 “주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포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완벽히 종결지은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커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동성 커플을 대변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대법원이 차별금지법의 예외조항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과 차별금지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에는 동성커플의 꽃 장식을 거부한 꽃집 주인 사건 등 유사소송이 상당수 계류 중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0554&code=23111115&sid1=chr


-국민일보, 20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