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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들 잇따른 성추문… 애꿎은 정통교회 불똥

하마사 2018. 4. 20. 16:33
이재록·김기동·정명석, ‘미투’로 가면 벗겨져


이단들 잇따른 성추문… 애꿎은 정통교회 불똥 기사의 사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재록씨의 집회 모습. 수십 년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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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교회 목사, 신도 성폭행 의혹으로 피소’.

11일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온종일 오르내린 뉴스 제목이다. 마치 서울 지역에 있는 정통 교회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읽힌다. 사실은 다르다. 범죄 의혹을 받는 장본인은 국내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재록(만민중앙성결교회)씨다.

최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이씨를 비롯한 이단들의 폐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일반 언론이 정통 교회와 이단을 구분 없이 보도하면서 대다수 건강한 교회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성범죄 예방 등 기독교 내부의 자정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거짓 교리, 교주 신격화의 끝

이씨는 “(나에게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나는) 물 위를 걷는 것 외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발언들이다. 결국 그는 1990년 그가 속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와 타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그는 예성 교단에서 제명된 뒤 독자적으로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란 교단을 만들었다.

신격화 문제는 이단들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 성범죄 의혹으로 분란에 빠진 또 다른 이단인 성락교회 김기동씨도 비슷한 경우다. 김씨가 잘못된 교리를 내세워 수십 년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 폐단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했다가 지난 2월 출소한 JMS 교주 정명석씨 역시 직통계시에 의한 신비주의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잘못된 교리에 따른 신격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자로 포장하고 범죄 행위까지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신격화한 교주처럼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착각이 오늘의 성폭행 사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씨의 경우 과거 두 차례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미투’ 같은 사회적 대처나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성범죄자로 추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 “성폭행 성추행 보도는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지정한 이단 규정과 이씨에 대한 신격화는 잘 모르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통교회-이단 명확히 구분돼야”

이씨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등에는 정통 기독교와 교회, 목회자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에 정통 교회와 이단이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성 총무인 이강춘 목사는 “이단인 만민중앙성결교회 명칭에 ‘성결’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유병언 정명석 김기동 등 이단들이 ‘기독교’ ‘복음’ ‘교회’ ‘예수’ ‘성결’ ‘침례’ 등의 용어를 차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언론은 무조건 교회를 매도하기에 앞서 정통 교회인지 이단인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계에서는 목회자의 제왕적 리더십을 비롯해 성범죄 가능성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미투로 드러난 성범죄 상당수가 절대적 권력을 악용해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 교수는 “성범죄는 이단 단체나 교회에 있어서 동일한 문제이며 모두 자성해야 한다”며 “바른 믿음과 삶을 가진 교회 공동체 모습을 갖춰가는 것만이 향후 대사회적 신뢰와 공신력을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찬 신상목 백상현 양민경 기자 jeep@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2018/4/12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32301&code=23111111&sid1=c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