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배포한 영신학원 고발 내용
학교법인 영신학원 사유화 음모를 고발합니다.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김창인 원로목사(이사장)는 이렇게 탈취해갔습니다”
1. 영신학원 사유화 음모 고발 취지
1987년 광성교회가 학원선교를 목적으로 인수한 학교법인 영신학원(영신여고,영신여자간호비즈니스고)을 광성교회를 은퇴한 원로목사 김창인 개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며, 본인이 재단이사장 그리고 사위를 교장,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 중 일부를 학교의 교사와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파악되고 있기에 고발하며, 하루빨리 학원선교의 요람인 기독교 학교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광성교회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 학교법인 영신학원 비리 관련 그간의 언론 보도
(1) KBS 1TV "취재파일 4321“ (2006년 3월5일 방송)
- 교사들의 휴가비, 명절 및 연말지원비, 해외 여행비용까지 학부모들의 촌지를 통해
해결하였으며, 학생들이 대학입시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로 부터 촌지를 받고 외부기관(경찰서 등)의 상을 받도록 주선했으나 교육청감사에서는 이사장 (김창인 원로목사)이 교장 (사위 석성환 장로)에게 경고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촌지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방송사에 제보하여 취재가 이루어져 방송되었음.
- 당시 촌지문제에 대해 영신여고 교장(석성환)은 “타 학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산 일이 있음
(2) 한겨레 21 (2005년 2월21일자)
- 광성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지원된 34억원의 재단전입금 중 12억원을 교장(석성환)
개인계좌로 받아서 교사들의 자율학습 감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엄연
한 불법이며, 서울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도 “재단 전입금도 학교 회계로 편입해 관 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교장이 개인 통장 사용 했다면 감사를 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목적감사는 없었으며 단순히 촌지와 관련된 내용의 감사만 한 후 이사장에 대한 경고조치만 내려졌음.
- 교사 자율학습비용은 학부모 촌지에서 충당한 것으로 조사결과 이미 밝혀졌는데,
교회의 재단전입금 또한 교사 자율학습비용으로 충당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장 개인통장으로 송금된 재단전입금의 용처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상황임.
3. 학교법인 영신학원의 인수 배경 및 사유화 음모 History
(1) 학교법인 영신학원 연혁과 이사장(설립자) 논란
가) 영신학원 주요연혁
1986년 7월 27일 광성교회 당회에서 청산학원(청산여자상업전수학교) 인수 의결
1987년 2월 13일 청산학원 이사회 개최 : 광성교회측 이사진 5명 선임 결의
1987년 5월 8일 청산학원 초대 김창인 이사장 취임 (당시 광성교회 당회장 목사)
12월 15일 영신여자고등학교 설립인가
12월 21일 학교법인 영신학원으로 재단명칭 변경
1992년 5월 8일 제2대 김창인 이사장 취임
1997년 5월 8일 제3대 김창인 이사장 취임
2000년 3월 2일 제4대 석성환 교장 (당시 39세 /김창인 목사 사위) 취임
재단 사무국장 겸임
2006년 4월 24일 제5대 이성자 교장 취임 / 사위 석성환 영신여고 행정실장 취임
※ 이성자교장의 취임경위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이유도 규명되어야 함
2006년 6월 2일 제4대 유희정 이사장 취임 (당시 김창인 원로목사 횡령 배임 등 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일시 물러 남)
2008년 3월 1일 제7대 석성환 교장 취임
2008년 11월3일 제5대 김창인 이사장 취임 (김창인 원로목사 신분)
※ 현재까지 김창인 원로목사는 재단 이사장 / 사위 석성환은 교장직에 있음
나) 이사장 논란 : 영신여고 홈페이지와 김창인 원로목사 자서전에서도 밝혔듯이 영신 학원은 “198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에서 인수.설립한 기독교 학교” 이며 “영신학원 이사장은 광성교회 당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라고 명시하고도, 김창인 원로목사는 * 2003년 12월 21일 교회에서 은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2) 학교법인 영신학원 인수과정
- 1982년 장기목회계획 중 학원선교를 위한 학교인수 계획 수립
- 1986년 광성교회가 기도원 부지 매입을 검토하던 중 당시 청산여자전수학교의 생활
관이었던 청평의 현재 광성교회 기도원 부지가 물망에 올라 매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당시 학교재단의 빚으로 문제가 생긴 청산학원재단측의 제의로 기존 재단 빚2억 원 변제와 인수자금 명목으로 재단적립금 10억원, 학교건물 증축 등의 자금 17억원 등 총 29억여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산학원 발전계획(안)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승인하여 광성교회가 인수하게 된 것임.
- 인수과정에 소요된 자금은 교인들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은행대출을 받아서 충당하였 고, 인수이후 매년 수억원의 재단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대부분 폐기하여 찾을 수 없으나, 1999년~2003년까지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약34억 원 상당이 지원된 것만 증빙 확인되고 있음
- 운영과정에서 재단지원금에 대한 사용보고는 지금까지 한차례도 없었고, 2004년 8 월에 실시한 광성교회 재정에 관한 외부감사時에도 자금의 입출금과 관련한 세부
항목에 대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음.
(3) 사유화 음모 내용
가) 광성교회 당회장이 영신학원 이사장직을 당연히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인 수 초기에 교회 돈을 가지고 마치 김창인 개인이 출연한 것처럼 만들어 지금까지 재단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사위를 교장으로 중임하면서 족벌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사유화의 중요한 증거>
① 초기 인수자금을 교회에서 지원하면서 일부금액은 마치 김창인 목사 개인이 출연 한 것으로 작성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영신학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생산자료
② 인수초기 영신학원 정관 개정을 하면서 영락교회 정관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의 막대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의 관리, 임원의 선임 등 주요조항에서 교회의 동의, 또는 당회의 제청 등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능 하도록 한 것을 보면 아예 대놓고 교인들 몰래 학교법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중요한 증거임.
* 영락학교법인과 영신학교법인의 정관상 주요내용 비교표
조항 |
영락학교법인 |
영신학교법인 |
재산의 관리 |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이하 ‘당회’라 칭한다) 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다. |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다.
|
임원의 선임 |
이사와 감사는 당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이사장은 당회가 제청하여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법인의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 1987년 정관개정 時 광성교회 관련부분을 일체 반영치 않고 인수 時 이사 5명을 선임 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음
* 최근 언론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영신학원에 질의한 결과 영신학원(법무담당 황문구이사)
은“정관 등 어디에도 광성교회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음.
나) 2005.2.14.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영신학원 및 영신여고의 부당 행위> 민원을 제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관상 이사장 선임에 있어 당초 설립인가 시부터 현재까지 광성교회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없다는 회신임.
다) 특히 사위 석성환 교장직 관련해서는 1989.12.14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학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견에 따라 유임할 수 있다.”고 변경하여 장기집권 체제를 확보하였고,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11.3.18에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변경함.
(2016년 2월이 정관상 교장직 만료일인데 향후 행보가 주목됨)
4. 광성교회 교인들의 학교법인 영신학원 되찾기 운동 일지
진행과정 |
내 용 |
비 고 |
1986년 |
인수당시 학교 빚 2억원 정산 |
광성교회 40년사 근거 |
1987년 |
학교재단 적립금 10억 + 부지매입 및 시설 증축비 17억원 지원 |
* 일부 김창인 개인 명의 송금 |
2000년3월 |
제4대 석성환 교장 취임 (만39세) -만40세에 이사 취임 |
김창인 목사 사위 |
2003년 12월 |
김창인 은퇴 목사 자서전 p228에 ‘당회장이면 당연직 영신학원 이사장이 되는 것’이라는 기록 있음 |
김창인 목사 자서전 <주의 뒤를 따라> |
1999~2003년 |
영신학원에 5년간 총 34억 집행됨 -1999년 이전 자금집행 자료는 모두폐기,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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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성환 개인통장 송금액 : 8억 5천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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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성환/김창인 결재 집행금액 : 9억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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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운영비/예비비 항목 변경 지출금액 : 7억5천만원(1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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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2 |
-북부지검에 진정서 제출(2회) |
노원경찰서에서 수사 |
2004.10.10 |
-이성곤 담임목사 이사회에서 퇴임 -이사회 소집통보 없이 퇴임 등기함 |
이성곤 담임목사 이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음 |
2004.10.20 |
-서울 동부지검 등에 진정.고소 등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편파수사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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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21 |
서울시 교육청에 정식 공문 접수 -정관상 이사장 선임에 있어 당초 설립인가 시부터 현재까지 광성교회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회신 |
*서울시교육청 공문 참조 |
2005~2012년 |
-교회 분란 본격화 1)원로목사측 교인들이 이성곤 담임목사, 인도 예배를 방해하다가 배재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따로 나가서 예배드림. 2)명도소송 1심 가처분 신청 받아 교회본당 강탈하였고, 대다수 교인들은 본당에서 쫓겨나 교육관에서 예배드림 3)교회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교인지위 인정받아 대다수 교인들은 본당예배 회복하였고, 원로목사측 소수교인들은 교회로비에서 예배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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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
-영신학원 사유화에 대한 권징 요구서 제출 |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남노회 |
2014년 |
-영신여고 앞 항의 시위 : 3차 시기 총 29 회 1차(3,4월) / 2차(6월) / 3차(11,12월) -김창인 원로목사에게 면담 요청 및 입장 표명 등 통고서 발송(12월) : 교인6,000명대표(김부일 장로)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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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영신여고 앞 항의 시위 예정 -김창인 원로목사 자택 앞 항의 집회.시위 (1,2월-총12일) 및 면담요구中 -석성환 교장 자택 앞 항의 시위 예정 -3.9~4.3 영신학원 앞 집회시위 계획 -영신학원 비리 발굴 신고센터 운영 中 (제보전화 개설: 010-2520-0815) |
5. 최근 추가로 확인된 비리 의혹 :
광성교회와 영신학원간 이상한 부동산 거래 내역
1) 1987.7월~1988.11월 : 광성교회에서 투자하여 구입한 영신여고(당시 청산학원) 소유 생활관 건물을 광성교회 측에게 기도원으로 임대함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1,875,000원)
2) 1988년 12월20일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광성교회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구입한 기도원 건물과 토지를 광성교회에 341,111,700원에 매각함
3) 영신학원은 이 매각대금으로 1989년 6월3일자로 수익성이 높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1번지 상가빌딩(3층 / 現 하늘빛학교 건물)을 345,000,000에 구입하였고,
1989년 10월26일 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4) 1992년 6월1일자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1번지 상가빌딩(現 하늘빛학교 건물)을
다시 광성교회가 인수하여 1993년 12월17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이러한 거래사실을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김창인목사)간 부동산 거래가 발생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광성교회에 얼마에 매매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자료폐기) 매매차익 발생등이 의심되고, 엄연한 광성교회 부동산인데 하늘빛학교에 어떤 조건으로 건물 전체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황임.
※ 국가기록원 및 서울시교육청 보관 자료
6. 영신학원 사유화 전말을 끝맺으면서
학교법인 영신학원은 광성교회가 학원선교를 목적으로 교인들의 헌금과 교인 개인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약 29억원(인수당시 학교 빚 청산금 2억원+학교재단 적립금 10억원+부지매입 및 시설증축 17억원)을 주고 1987년에 인수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1988년~1998년까지 10년간 영신학원에 지원된 자금은 짐작만 할 뿐 구체적인 회계자료 조차 폐기하여 제시할 수는 없지만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약 5년간 34억여원의 재정지원을 해온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를 토대로 짐작컨대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위해 광성교회가 지원한 금액은 어림잡아도 1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창인 원로목사는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영신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측근들을 이사진에 두고서 영신학원을 사실상 사유화하였는데, 우리는 그간 눈물겨운 투쟁을 통해 모조리 폐기하고 없다고 했던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해 영신학원의 인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6천여 성도는 가열차게 투쟁을 계속하여 학교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 영신학원은 당신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당신은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인들에게는 석고대죄 사과하면서 영신학원을 광성교회 교인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용서받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김창인 원로목사에게 묻습니다.
1. 영신학원을 인수하면서 교회헌금 2억을 본인 명의로 영신학원에 전달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신학원을 광성교회와는 무관하게 당신 개인학교로 만들었지요?
2. 엄연히 광성교회 교인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운영을 해야 하는데 인수초기 학교정관 만들면서 교회와는 무관하게 꾸몄던 것도 그때부터 사유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3. 학원인수 이후 본인이 대표로 있는 학교법인과 교회 사이에 매우 수상한 여러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서 개인적인 이득은 얼마나 취했는가요?
우리의 요구사항
1. 김창인 원로목사와 그의 추종세력인 이사진 전원은 학교법인영신학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2. 김창인 원로목사의 사위인 석성환 장로도 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3. 영신학원은 당초 인수 취지에 맞게 광성교회 품안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4. 우리 광성교회 6천 성도는 이 요구 조건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5년 3월
광성교회 6,000명 교인 대표 김부일
◆ 광성교회와 학교법인 영신학원 관련 자금지원 내역 및 제기된 모든 문제의 증빙서류는 소중히 보관중이며, 요청 時 모두 공개(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관련 김창인 원로목사측에서 공개토론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 연락처 : 010-2520-0815 김부일장로, 이연희장로, 박영태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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