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학교법인 정관은 영락교회와 관련이 있는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영락교회 당회의 제청을 받고,
이사장의 선출방법 역시 당회가 제청하고,
해산 역시 당회의 동의를 거치고,
잔여재산의 귀속도 당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다.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교회 의결기관인 당회의 제청과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영락학교법인 정관을 복사하다시피하여 만든
영신학교법인(영신여자고등학교,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은
재정을 출연한 광성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 사유화를 목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문구는 완전히 누락시켜
교회와는 무관한 학교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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