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광성교회, "4,300만원 출처, 사실상 윤곽드러나"

하마사 2015. 2. 9. 22:30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580§ion=sc85§ion2=

 

 

2005. 6. 27에 실종된 이성곤목사측의 헌금 4,300만원출처에 대해 사실상 윤곽이 밝혀졌다. 법원은 광성교회 교인의 증언과 필자가 제출한 광성교회 장로들의 녹취록을 인정하였다. 

남목사는 지난 3년 동안 필자의 의혹제기에 대해 지속적인 고소고발, 민사소송으로 맞섰으나 이번 항소심의 무죄판결로 인해 사실상 4,300만원을 가져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처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증언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렇다면 4,300만원의  증발에 대하여 행방을 아는 누가 마지막 증언자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북부지법은 K 신도를 증언자로 불렀다. 증언자는 남삼욱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서 진술서나 자술서를 쓴 것은 아니었지만 메모장에 2,650만원의 출처를 기록했다고 증언했다. 

2,650만원 출처 메모장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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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이 김권사를 찾아와서 메모를 한 내용은 당시 필자와 이00집사가 보았다.

▲     © 법과 교회


빽을 가져간 남삼욱

당시 남삼욱이 김00를 방문해서 쓴  메모지에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황문구, 김종필장로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     © 법과 교회


황문구, 김종필장로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00는 남삼욱이 수표 몇장까지 말하면서 2,65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쓴 메모지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법원도 김00의 증언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 무죄판결난 것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동부지법  2014노922사건, 26 p. © 법과 교회


북부지법의 판결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 처리하였다. 법원은 남삼욱이 자필로 돈의 흐름에 대하여 교인의 노트에 기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북부지법 2013고정 1650 사건, 8p  © 법과 교회


이처럼 법원은 "남삼욱이 당시 돈의 흐름을 자필로 교인의 노트에 기록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뒤 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라고 하여 남삼욱이 헌금의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남삼욱은 돈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돈보따리는 이천광성교회로

당시 S장로는 돈보따리를 남삼욱의 교회에 피신시켰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베낭을 들고 갔다 

 P장로는 당시 남삼욱과 통화를 하면서 남삼욱이 돈보따리를 들고 갔다고 전했다. 

▲     © 법과 교회

 
행방은 이천광성교회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남삼욱은 법정 증언에서 검사의 질문에 자신은 4,300만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     © 법과 교회

 
4,300만원 밝히라는 글

그래서 당시 한 집사가 광성사랑 사이트에 4,300만원의 출처를 밝히라고 글을 썼던 것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4,300백만원 행방 밝혀져

결국 4,300만원(남삼욱 주장 2,650만)의 출처의혹은 거의 밝혀졌다. K권사는 남삼욱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메모장에 4,3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증언했고, P장로는 남삼욱이 보따리를 가져갔다고 남삼욱자신에게 확인했다고 전했고, S장로는 돈보따리를 남삼욱이 시무하는 이천광성교회에 가져갔다고 진술했고, L 집사는 K 권사가 쓴 메모장을 직접 보고 당시 '광성사랑'이라는 사이트에 유희정목사가 4,300만원의 출처를 밝히라고 글을 썼던 것이다.

광성교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해야 

이제 이성곤목사측은 돈의 출처를 사실상 알고 있는 남삼욱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거나 헌금출처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광성교회의 4,300만원 돈보따리는 장로들의 증언을 통하여 남삼욱교회에 들어간 의혹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남삼욱과 황문구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권사의 사무실에서 남삼욱이 자필로 메모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필자는 4,300만원 의혹제기에 대한 모든 글들에 대해 남삼욱, 황문구가 고소고발을 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소송목회보다 영성목회 필요

남삼욱은 지금이라도 자금출처에 대해서 밝혀서 이성곤목사측에 반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삼욱은 타교회목회보다 자교회 목회에 앞장서야 하고, 소송목회보다 영성목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남삼욱은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법원에 수시로 들락거려 사실상 본인의 영성목회를 게을리 한 의혹이 있다.  그는 강북제일교회에서도 교회금고에 손을 대다가 특수절도 의혹을 받아왔다.             

▲     © 법과 교회


-법과 교회, 20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