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5210원)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116만6220원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 끝에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인상률(7.2%)과 비슷한 수준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노동계가 애초에 최저임금을 28.6% 인상(6700원)하자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5210원)을 주장해 입장 차가 컸다. 결국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들이 기권하면서 심의가 통과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안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대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약 266만8000명에게 적용된다.
-조선일보, 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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