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중·고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이 늘어난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796명의 체육 전담교사를 뽑아 2017년까지 3185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중3 체육수업 시간을 주당 1시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교 체육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주당 3시간이며, 중학교 3학년은 주당 2시간이다. 교육부는 중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학교장 재량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별로 제각각인 체육 수업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로 했다. 현재 고교 체육 필수 이수단위(6학기)는 일반고 10단위(1단위는 1학기 주당 1시간), 특목고 5단위, 특성화고 10단위(예술포함), 자사고 5단위다. 그러나 내년 입학생부터는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6개 학기 동안 10단위 이상 체육수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면 분리수업을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학생 전용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을 확충하고,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팀 1000개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20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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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목고와 자사고의 체육수업시간이 현재의 배로 늘어나고 고3 때까지 매학기 편성된다.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여학생 체육 활동이 강화된다.
지역스포츠클럽 활동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고교 운동부 선수들은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 별도 지원을 받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체육필수 이수단위를 10단위(1단위는 1학기에 주당 1시간 운영) 이상으로 하고 6개 학기에 고루 편성하도록 했다.
현재 체육필수 이수단위는 일반고는 10단위, 특목고와 자사고는 5단위다. 학교현장에서 일반고는 10.5단위, 특목고는 5.4단위, 특성화고는 7.1단위, 자사고는 8.9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일반고는 체육수업시간이 큰 변화가 없지만 특목고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든 초교에 체육전담교사를 1명이상 배치, 3학년 이상 체육시간을 체육전담교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현재 중3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2시간 중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활동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하고 스포츠클럽전담교사가 클럽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남녀공학 고교는 학생들이 원하면 분리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여학생 전용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을 확충한다. 내년부터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팀 1천개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엘리트 체육'의 길을 가는 학생 선수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운동부 육성 고교 등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수를 위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는 체육 중점학급을 20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학생 선수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스쿨(e-school)'을 구축한다.
서남수 장관은 "학교 교육의 중심이 국어·영어·수학에 있고 음악·미술·체육은 주변 교과라고 생각하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이뤄져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학교체육활동을 대학이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과거 체력장처럼 의무적·강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체육과 방향이 안 맞다"며 시험과 연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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