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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오스트리아 워킹 홀리데이 17일부터 발효

하마사 2012. 9. 19. 16:38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지난 7월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17일부터 발효된다.

외교부는 16일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청년들(18~30세)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간 상대국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주(駐)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 등 해외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프랑스·독일·아일랜드·스웨덴·덴마크·홍콩·대만·체코·이탈리아·영국 등 15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