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기타자료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

하마사 2012. 8. 29. 17:41

 

복지부, 올해보다 3.4% 올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올랐고, 1인 가구 기준은 55만3354원에서 57만2168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9%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조선일보, 20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