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보다 3.4% 올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올랐고, 1인 가구 기준은 55만3354원에서 57만2168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9%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올랐고, 1인 가구 기준은 55만3354원에서 57만2168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9%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조선일보, 20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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