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본질/전도(선교)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 추방당한 국민, 출국금지·여권반납 등 제재 추진

하마사 2009. 8. 27. 06:57

기독교계 반발… "기본권 침해" 논란 일 듯

정부가 이슬람권 국가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추방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 한시적 출국 금지 또는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최근 일부 국민들이 이슬람권 국가에서 현지법을 위반하며 선교활동을 벌이다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칫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독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여권법 개정 등 구체적인 안을 확정,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교활동 추방자들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여권 반납, 추방된 국가 왕래 금지 등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두달간 중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추방당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80여명에 달하며, 일부 국가는 외교라인을 통해 우리 당국에 공식 항의를 하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도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12일 한국 기독교인 4명이 선교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강제 추방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남부 자헤단 지역에서 기독교인 12명이 일반 가정집을 찾아가 선교하다 강제 출국됐다. 예멘에서도 지난달 10일 한국 기독교인 4명이 이슬람교도에게 성경과 책자를 나눠주다 추방당했다. 또 요르단 정보 당국은 우리 국민의 선교활동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우리 당국에 통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미 선교단체 등 기독교계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정부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는 "여행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나아가서는 종교박해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국내에 이슬람 선교사 3만명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2009/8/27,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