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 공 부 답 지
레위기 5:1-19 / 144장 200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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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건제의 규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과했을 때, 혹은 인간 상호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속함 받기위해 드리는 제사로 배상(賠償,repayment)의 성격이 짙은 제사이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린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을 때 그것을 속함받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드린 제사이다. 이때 죄를 범한 사람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하여 그 피해액의 1/5을 더 배상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었다.
1. ( )안을 채우세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 )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1절)
답 : 죄
4장에서 속죄제의 일반적인 규례에 대해 가르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신다. ①거짓증언을 했을 경우(1절), ②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진 경우(2,3절), ③경솔하게 맹세한 경우(4절)이다. 이때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는 자는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해야 했다. 이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먼저, 속죄제의 중심사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속죄제는 결코 진정한 회개로 연결될 수 없다. 둘째,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형식적인 뉘우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
2. 만일 속죄제 제물을 드릴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몇 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7절)
답 : 두 마리
속죄제를 위해 어린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 비둘기 제물은 구하기가 쉬웠을 뿐 아니라 가격도 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부담없이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속죄예물로서 비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1)죄 용서함 받는 일에는 결코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2)속죄의 의미는 결코 제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두 마리의 비둘기 중 먼저 한 마리로 속죄제물을 삼아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그런 후에 죄용서 받음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남은 한 마리의 비둘기로 번제물을 삼았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제사가 합하여 비로소 완전한 속죄제가 되었다. 이것은 속죄제가 비단 죄 용서함 받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한다.
3. 누구든지 여호와의 무엇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15절)
답 : 성물
성물이란 '구별하다', '바치다'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물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고, 결코 인간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 사용되어 질 수 없었다.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했다.
4.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무엇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벌을 당해야 했습니까?(17절)
답 : 금령
금령은 여러 규례, 제도 등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져 성문화(成文化)된 모든 계명이나 율법을 가리킨다. 이런 금령을 알지 못하고 범하여도 범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는 즉시 정해진 규례를 따라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그래야만 부지중에 범했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를 유형별로 종합하면 성물을 범했을 경우(14-16절),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17절),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6:1-7)이다. 이 제사는 다른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이 특히 강하였다. 이는 속죄의 근본정신인 화해를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배상, 즉 우리 죄인을 위해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완전한 속건제물이라 할 수 있다.
5.『사 61:1-3』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안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① 부끄러워 하지 맙시다.(1)
② 은혜의 그릇을 만듭시다.(2)
③ 영광의 조건이 되게 합시다.(3)
묵상: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때마다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