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아들과 사는 저소득 노인도 생계비 지원
이달부터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저소득층 노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3일 저소득층 노인들의 최저 생계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결혼한 아들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도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 및 생계 지원비 월 38만7000원(노인 부부는 월 7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결혼한 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만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부여했다. 또 자녀와 따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들 가구와 동거하게 될 경우에도 기존의 수급권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선일보, 20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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