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올해보다 6.1% 올라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0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노·사·공익위원 간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000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 하루 임금 3만16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83만6000원, 주당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90만40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5000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인상폭인 6.1%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법적으로 수습 기간(3개월)에는 최저 임금의 90%만 줄 수도 있다. 또 경비원·수위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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