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날 광성교회를 위한 충언
리더십 확보와 민주적 시스템 가동...비상대책위 조직 필요
6월27일 사태 이후 광성교회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광성사태는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까지 비약했다. 송파경찰서는 양쪽의 고소 고발 사건이 100여 건을 넘어, 행정이 마비될 정도이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렀고, 양측을 합하여 경호 용역비로 지출된 것이 수억 원이고, 변호사비로 지출된 자금 역시 수억 원을 넘는다.
성도들의 눈물어린 헌금이 교회 주도권 쟁탈에 탕진되고 낭비된 것이다. 주일마다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로 심한 부상이 일어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 경호원을 고용해 폭력으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제 양측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원수지간으로 변해 버렸다.
그간 광성교회는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 리더자 없이 당회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속에 교회를 지키고자 고분고투 했고, 당회원들은 노회와 총회, 검찰, 병원, 경찰서 등을 쫓아다니면서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하고자 애썼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대외적으로 암울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개혁과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광성교회 교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식까지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일 수가 있다.
그러나 광성교회의 투쟁이 의미있고 새롭게 개혁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명쾌한 정리과정과 함께 지도자들의 진지한 자기고백과 해명, 민주적인 행정절차와 비전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광성교회는 자기고백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
1) 원로목사의 자기 목소리
원로목사는 광성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그의 관행에 따른 실수는 너무나 큰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에 원로목사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는 이성곤씨측의 7번에 걸친 고발과 고소로 1년 동안 혹독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또 광성을 건지기 위해서 노회의 요청으로 긴급 투입되어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800명에서 1,700명까지 교세 회복).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인들과 세인들의 시각은 달갑지만은 않다. 광성의 집안 일을 밖으로 가져와 온 교계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교회에 다시 오시게 된 동기, 후임목사 청빙과정에 대해 공적 예배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철야기도회를 통해서 입장표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적모임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가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고 담대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당회의 책임의식
당회는 그간 1년 동안 리더자 없이 교회를 끌고 오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회는 목사청빙과 관련한 당회의 직무유기와 6,27 폭력 사태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했다. 전임에 대한 전관예우와 관행의 차원에서 청빙과정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장로교 속성상 치리기관인 당회가 목사와 교회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6,27 사태에 대한 대외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법이 미치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는 하나, 당회의 허락 없이 일부 사람들의 모의로 용역을 끌어들여 교회를 점령하여 교회 집기를 부수고 금고를 탈취한 행위는 쉽게 납득될 수 없는 것이다.
당회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6·27 사태는 당회가 주도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참회와 회개,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쉬쉬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둘째, 광성교회는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1) 제직회 정기 개최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제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특히 교회 분규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직회를 열지 않았는데, 속히 제직회를 열어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
2) 시급한 공동의회
장로교는 당회정치이기 때문에 당회가 교회정치를 해야 하나, 성도들은 교회의 지난 1년 동안 행한 일과,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회분립과 6·27 사태, 재정, 미래의 방향성, 예산, 원로목사가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요인 등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성도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것이 장로교이자 민주사회의 양식인 것이다. 당회 위주의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들의 생각과 의지를 당회에서 직접 확인하여 그들의 생각을 대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제직회와 공동의회 없는 당회주의는 대의정치의 장로교를 권위주의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제직회 없이는 투명한 재정정책을 바랄 수 없고, 공동의회 없이는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과두정 내지는 중우정치만 있을 뿐이다.
3) 폭넓은 청빙위원회 구성
원로목사가 일방적으로 새 담임목사를 청빙해 이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번에도 당회원들로만 청빙위를 구성한 것은 일단 재고해야 한다. 당회가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이끌고 오면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며 충분한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성과 일반 평신도를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당회원들로만 청빙위를 조직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광성교회는 미래를 위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
1) 법적인 승리
이제까지 광성교회는 총회 재판으로부터 일반 사법심판까지 막대한 변호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법적인 승리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 그나마 법적인 승리를 한 것이 있다면 노회 사람들의 도움과 자문에 의한 것이며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이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헌금이 특별한 결과 하나 얻지 못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경찰 초등수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법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할 때, 특정 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를 고용할 때를 분간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출신, 판사출신, 연수원 출신 변호사 등 누구를 고용할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각 사건과 정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교회법과 사회법을 이을 수 있는, 논리에 있어서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다.
2) 리더십 회복
광성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새 담임목사로 부임하던지 간에 현재의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또 현재 리더십의 공백사태를 시급하게 메꾸기 위해 청빙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헌법 65조 5항에 은퇴목사도 대리당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회와 현 임시당회장은 그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담임목사를 정식으로 청빙하기 전까지 원로목사가 당회를 이끌고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특히 원로목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 교인들의 뜻을 모아 교회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
3) 집사와 권사, 일반 평신도 포함한 연석회의
당회는 '홀로 서기'를 하지 말고, 빈번한 연석회의나 공청회를 통해서 집사와 권사, 평신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당회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해서 진정한 대의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당회 산하 '교회 회복 비상대책위' 조직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를 떠나서 신속히 움직이고, 일을 되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적인 사람들을 영입하여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회는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끼걸음이 필요한 것이다.
즉 다양한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뜻있는 집사들이 뒤로만 빙빙 돌지 않기 위해서이다. 특히 재산분립원칙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과 6·27 사태 수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및 후임목사 청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앞으로 전개될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당회원들의 기능과 역할은 6·27 사태를 통해서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5) 로드십 제시
미래를 향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상황과 순간에 따라 움직이다보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년 후반기에 대한 작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 분립과 6·27 사태 등 법적 분쟁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 법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즉 행정과 법, 리더십, 교회 정체성과 방향성 등에 대해 하늘위로 날아다니는 새의 눈으로 그린 입체적인 조감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땅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눈으로 본 정면도만 그렸기 때문에 혼비백산 했던 것이다.
6) 노회, 총회와 공동보조
장로교는 항시 상회 치리기관과 함께 상의해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단에 억대의 상회금을 내고 가입했다고 해서 장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매판 매교의 장로교가 되는 것이다. 현재 노회가 협조하고 총회가 비대위를 구성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하지 말고, 추이를 보아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신중한 교회 분립
'선합의 후보고'가 아니라 우선 공동회의를 열어 성도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상위기관인 노회와 협의하여 노회의 방침을 반영하고, 법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분립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총유라는 의식을 갖고 이성곤측의 이탈세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총유도 하나의 판례인 이상, 판례까지 교정할 것을 염두해 두고, 여론과 공청회, 법을 통해 불법세력들로부터 재산을 지킬 때까지는 지켜야한다.
8) '예배당 회복' 대책
6·27 사태 이후 광성교회는 줄곧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광야에서 유 방황하며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가나안에 못들어 가는 수가 있다. 따라서 광야생활이 길면 길수록 가나안 복지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성곤측의 교회 당 점유는 고착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타협을 하든지, 몰아내든지, 당회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광성교회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자기반성과 더불어 현사태에 대한 면밀한 타개책 및 비전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성곤씨에 대한 대응방안과 교회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교회분립에 대한 원칙을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부교역자들은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 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각 교구의 담임목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성도들의 영성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벽기도회, 성경공부와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상태를 극복하여 성직자로서의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광성의 승리는 단지 개회교의 승리가 아니라 불의, 면직, 이탈세력에 대한 정통세력과 선량한 자들의 승리이다. 또 개악에 대한 개혁의 승리이며,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의의 승리이다. 또 이성곤씨측을 불법 영입한 교단에 대한 노회와 총회의 승리이며, 지금의 현실을 가져온 과거의 관행에 대한 창조성과 혁신을 잉태한 미래의 승리이다. 종국적으로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인 것이다.
황규학(GUIHAG) guihag@hotmail.com 2005년 08월 08일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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