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다 시속 60㎞ 초과 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앞으로 음주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린 사람은 운전을 직업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린 사람은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1353건(사망자 28명)에 달했다.
또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달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도록 새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0~20㎞ 초과하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시속 20~40㎞를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시속 40㎞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0~20㎞, 20~40㎞, 40~60㎞, 60㎞ 이상으로 기준 구간이 4개가 된다.
국토부는 음주운전자 취업 제한은 올해 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제한 속도 초과 기준 변경은 다음 달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변경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도시공원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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