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40분쯤 송파구 거여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내 박모(6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2남1녀를 뒀다. 김씨가 폐질환을 앓아 약을 복용하면서 성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지난 7년간 부부관계는 없었지만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30대 중·후반이 된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 제각각 가정을 꾸렸다.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쯤 김씨는 송파구 마천동 집을 출발해 하루 장사를 정리하고 있던 아내를 데리러 가게에 갔다. 가게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박씨가 소리를 질렀다.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40년 금실은 그 한마디에 무너졌다. 김씨는 가게에 있던 자귀(나무를 깎아 다듬는 쇠 연장)를 들어 아내를 몇 번이고 내리쳤다. 그는 "정신을 차려보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정쯤 "가게에 와보니 아내가 죽어 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김씨 진술과 여러 정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경찰은 일단 김씨를 놓아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면 체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김씨는 전남 선산(先山)에 묻힌 아내의 묘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죽였다"며 자수했다.
-조선일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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