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기타자료

도심 공원·종교시설 주변 휴일엔 주차 허용

하마사 2009. 9. 15. 10:07

내달부터 6대 광역시1개 차로에 車 세우게

 

다음 달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국 6대 광역시의 주요 공원과 종교시설 주변 도로 중 1개 차로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공휴일 주정차 단속방식 개선정책'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가족 단위 이용객이 몰리는 서울 시내 고궁·박물관·공원, 교회·사찰의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휴일에 한해 인도 쪽 1개 차로를 오전 6~8시부터 오후 10~12시까지 주차공간으로 개방해 왔다. 대상이 된 도로는 ▲중구 남산길과 소월길 ▲종로구 추사로 ▲마포구 난지길 ▲영등포 여의도공원길 ▲성동구 서울숲길 ▲송파구 석촌호수길 등 55곳이다.

경찰청은 13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민들 반응이 좋고 교통에 미치는 부작용은 거의 없어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최근 각 지방청 교통시설 담당자가 서울 지역의 시범 사례를 둘러본 뒤 각 지역별로 마지막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동구 세천공원길 입구~식장산 삼거리 구간(250m) ▲서구 계룡로 서대전우체국 네거리~대사 네거리 구간(200m) 등 6곳을 공휴일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도 세부 허용 구역을 결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중구 선린동 제물량길(780m) ▲남구 도화1동 수봉공원길(410m) ▲도화2동 인천대길(128m) ▲ 남구 주안1동 주안역길(200m) ▲연수구 연수동 비류길(4.5㎞) 등 시민들 발길이 잦은 37개 도로에서 공휴일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주변 도로 등 10여 곳을, 대구지방경찰청은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주변 도로 등 20여 곳을 공휴일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현재 세부 구간을 선정 중이다.

경찰청 황창선 교통안전계장은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휴일 도심의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차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오전 6시~오후 10시 가능… 토요일엔 안돼

Q: 어떤 곳이 공휴일 주차 허용 지역으로 지정되나?

A:
공휴일에 특히 이용객이 많은 공원과 관광 명소, 체육·종교시설 주변 도로다. 1개 차로를 주차 공간으로 내줘도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지역별 교통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

Q: 주차 허용 지역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인도에 서 있는 기존의 주차금지 표지판 아래 '주차 허용 지역' 글귀와 허용 시간을 적어놓은 보조 표지판을 달았다. 200m 구간을 기준으로 맨 앞과 맨 뒤에 하나씩 둔다. 도로에 따로 차선을 도색하지는 않는다.

Q: 구체적인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

A: 10월 중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에 들어가서 '홍보실' 메뉴 중 '공지사항' 1167번을 클릭하면 서울 시내 공휴일 주차 허용 구역의 위치와 길이, 허용 시간이 나와 있다.

Q: 운영 시간은?

A: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지판에 주차 허용 시간을 적을 예정이다.

Q: 토요일에도 주차가 가능한가?

A: 당연히 불가능하다. 단속 대상이다.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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