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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로더 등 단속강화

하마사 2009. 7. 21. 06:31

불법 업로더 P2P 등 단속 강화, 일반 카페·블로그는 영향 없어

한국일보 | 입력 2009.07.21 02:59

 


[23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Q & A]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온라인상에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OSP)에게 불법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 계정을 최대 6개월 간 정지시키도록 명령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불법 파일을 올린 청소년들을 고소한 뒤 취하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례가 잇달아, 저작권법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감도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개정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Q & A로 정리한다.

Q: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 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했는데 이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

A: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지금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다.

Q: 저작권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도 안되나?

A: 다른 사람의 음악을 이용해 UCC나 패러디를 제작,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해당돼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건 안 된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Q: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A: 비평을 위해 해당 영화의 장면을 캡처,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할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에 따라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Q: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카페나 블로그는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나?
A: 개정 저작권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해서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나?
A: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안내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