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의결기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는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라 하는데, 주심교회는 준당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권사와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라 하며,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교인) 입니다.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예산 및 결산, 법에 정한 직원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등입니다. 재정부와 함께 예산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며 감사했습니다. 11월까지의 수입지출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