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회 96%가 펑크… 앞으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집회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 자기계발/기타자료 2016.02.28
벌금을 물고도 감사 휴가 끝나고 후유증이 있다. 반갑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과태료납부고지서였다. 경찰청에서 발부하는 속도위반 범칙금 영수증, 일명 딱지다. 부모님을 모시고 영월관광을 다녀오다 과속한 것이었다. 60km 도로에서 79km를 달렸으니 카메라에 찰칵! 40,000원 벌금이지만 정한 기.. 자기노출/삶자락이야기 201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