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기타자료

작년 집회 96%가 펑크… 앞으론 과태료 최대 100만원

하마사 2016. 2. 28. 09:49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집회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과태료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부과된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는 140만3916건이다. 이 가운데 신고만 하고 실제 열리지 않은 집회가 전체의 96.6%(135만6261건)에 이른다.

경찰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나중에 신고한 후(後)순위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통상 먼저 집회 신고를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렇다 보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만 먼저 해놓고 실제 집회를 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집시법 악용 사례를 막겠다며 4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냈고, 이를 하나로 합친 국회 안전행정위의 통합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하고도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집회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내지 않아 후순위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 주최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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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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