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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금지법과 대동소이한 악법이다.

하마사 2021. 8. 6. 18:18

이상민 국회의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 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법이다 -

김동수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금) 16:37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대전 유성구 을)이 지난 6월16일 명칭은 다르지만, 차별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총 8차례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되었다.21대 국회 들어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겨우 채워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 가정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반박을 제기하고자 한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이다.


당연한 얘기다. 인간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주어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조문을 조목조목 설명하고자 한다. 성별에 관해서는 2014년도에 제정된 양성평등 기본법에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해 놓고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 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모순점과 역기능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피상적·지엽적이고 포괄적·추상적이며, 정치적 포퓰리즘 이념이 내포되고 있어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사료 된다. 


그 이유는 개인과 국가 간에 권리와 의무는 개별법인 일반법과 특별법에 정해져 있으며 헌법을 제외한 법률만 무려 1,545개와 대통령령이 1,807개가 있다. 굳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 조문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고용에 관련된 법은 고용정책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이 존재한다.


교육에 관련된 법은 교육기본법과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기반을 해서 각종 교육에 관한 지원법, 진흥법 등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해 무려 164개의 법령이 있다.


성별에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에 관련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복지법, 연금법, 직업재활법 등 64개의 법령이 존재한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간접차별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성적지향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性)문화를 파괴하고 무시무시한 패륜적인 성문화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성별 정체성은 우리의 남·여 성별 정체성을 파괴하는 인간사회의 파멸을 재촉하는 무서운 재앙의 사회로 빠져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통곡과 암흑의 시대를 만들 게 될 것이다.


간접차별 성별의 의미는 진실을 숨기고 교묘하고 은밀하게 내재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희롱에 관련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정해져 있다.


출산은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 동 법에 적용하기 전에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산업발전기본법부터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한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한다.


각 영역인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 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마디로 반격하면 디스토피아적 사고가 담겨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양경숙·권인숙·유정주·이동주·윤미향·최혜영·이수진(서울 동작을)·이수진(비례)·진선미·박성준·박주민·홍익표·박용진·윤영덕·이용빈·이재정·김용민·송갑석·양이원영·이탄희 의원 이상(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열린민주당), 김홍걸(무소속) 의원 등 2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과연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용이성을 인지하고 동참했는지에 의문를 제기해 본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 


특히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품위유지를 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훌륭하고 참신한 법안들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독선적인 법안 발의 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법안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악의적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안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 의원은 “평등법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법안이 제정돼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동력과 당력, 가속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 사회의 남녀정체성과 건강한 성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사회를 발전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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