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기독교자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예배 허용

하마사 2021. 7. 20. 19: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889.html

 

 

법원, ‘대면 예배 전면금지’ 서울시 방역수칙에 제동

“19명 범위안에서 10%까지 참석 가능”

www.hani.co.kr

“19명 범위안에서 10%까지 참석 가능”

 

-한겨례신문, 2021/7/16

 

-------------------------

 

방역당국 “교회 대면예배 예외적 허용 검토”

손영래 “19일 종교계와 논의”

김윤수 기자

입력 2021.07.18 17: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하나인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방역당국이 종교계와 논의해 대면예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월요일(오는 19일)에 종교계와 논의해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 등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의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일부 인용했다.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날 손 반장은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7개 교회)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종교계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대면예배가 허용된 교회들은 20인 미만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대면예배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방역수칙을 깨고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선일보, 2021/7/18

 

 

--------------------------

 

교회 수용인원 10% 대면예배 가능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방송 출연자, 촬영 전 자가검사키트 확인 권고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이날 예정된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예배당에는 예배를 중계할 20명 이하의 인원만 출입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지역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예배 인원이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앞서 서울과 경기 각 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교회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실외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수본, 종교계는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송 촬영 전에 출연자가 자가 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러 사람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게 권장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경제, 2021/7/20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ZI2R1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