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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2020.03.30(월) ~ 05.15(금) 18시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16(목) 부터 가능
신청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0. 3. 18.(수)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
* 기존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제외 : 코로나 19 지원가구, 긴급 복지 수급자 등
(세부내용 신청서 참조)
참고사항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임 ※ 선착순 아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세 대 주 | 성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세 대 주 와의관계 | 본인 | 전화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 집 항 목 |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o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o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에 따른 소득조회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작성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목적)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보건복지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금융기관, 카드사, 접수대행기관 등 해당 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가구원수, 접수일자, 책정일자, 주소, 적합여부,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부적합 사유코드 | 서울사랑상품권 휴대폰 문자 발송 및 선불카드 지급을 통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3자 제공(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가구원 전체 서명)
구 분 | 세대주 | 가구원1 | 가구원2 | 가구원3 | 가구원4 | 가구원5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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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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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
(만14세 미만인 경우 추가) | 법정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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