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2016년 6월 협약서

하마사 2017. 5. 18. 17:34

협 약 서

 

 

본당측과 교육관측은 교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종 협상안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

 

 

1.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안

(1)본당측은 교육관측이 본 교회를 떠나 분립해 나갈 수 있도록 분립자금으로 100억+α(100억) 총 200억을 지원한다.

(2)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의 공탁금(36억, 15억, 23억)과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비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3)최종 협상안이 타결되는 즉시 교회 분쟁으로 인하여 양측에서 제기한 모든 민사 소송을 취하하고, 또 분쟁과 관련된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2. 교육관측 대표단 인정 건

본당측은 교육관측이 다음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 대표자와 협상단을 인정하고 이에 법적인 문제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1)교육관측에서 2007년 3월 4일에 실시한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들(장로로 호칭됨)의 모임인 “장로 모임”을 교인의 대표 모임으로 인정한다.

(2)추후 “장로 모임”에서 선출되고, 교육관측 주보 광고를 통하여 개최되는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추인된 대표자를 교육관측 대표자로 인정한다.

(3)공동의회(교인총회) 소집권자 및 안건은 “장로 모임”에서 선정한다.

(4)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추인된 대표자가 협상단을 위임하여, 위임받은 협상단이 최종 협상안에 서명한다.

 

3. 교육관측 교인들의 교회 선택 건

(1)교인지위 확인자 4,122명 포함한 교육관측 교인들은 본 교회를 떠나 분립교회로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다만, 교인 각자 본인 의사에 의해 본 교회에 잔류하기를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는 본당측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용될 수 있다.

 

 

 

4. 기타 협조 사항

(1)양측이 최종 합의하고 상호 서명된 협상안에 대하여, 서명일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본당측의 공동의회와 교육관측의 공동의회(교인총회)를 통과한 후 최종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

(2)교회 분쟁으로 면직된 목사와 장로에 대하여 협상이 확정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본당측은 노회에 면직 해벌을 요청, 원래 지위를 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16년 6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 성 교 회

 

측 협상팀                    교육관측 협상팀

 

한 성 철 장로                     김 영 수 장로

 

이 용 찬 장로                     홍 필 유 장로

 

(법무팀)                              (법무팀)

유 영 민 집사                      박 영 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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