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광성교회 건 모의재판

하마사 2016. 3. 26. 14:35

제1회 교회법정, 열띤 토론속 성황리에 끝마쳐

유박사, "교육관측은 너무 억울하다" 소박사, "면직된 대표자측은 계속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종교법학회는 3월 25일 진광교회에서 광성교회 건으로 모의재판을 하였다. 제1회 교회법정에서 광성교회 사건을 재분석하고 검토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것과 교단의 결정이 법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약 300 여 명의 참석하여 양측의 법학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했다. 재판국장역을 맡은 김정우박사는 광성교회 사건의 쟁점을 소개했고, 교육관측 변호인역인 유장춘박사(종교법학회장)는 광성교회 사건 전체 판결문을 통하여 교육관측이 왜 패소했는지를 지적했고, 잔류측 변호인역의 소재열 박사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장하며 잔류측을 두둔하였다.       

▲     © 법과 교회

 

교육관측을 대변한 유장춘박사는 지금까지의 광성교회 판결문을 검토하여 몇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초기의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둘째,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이미 탈퇴한 사람을 면직하는 것은 교단이 잘못한 것이다. 셋째, 비송사건신청에 대해서도 신도들이 싸운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는 것은  법원이 고유의 직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잔류측을 대변한 소재열박사는 주장하기를, 법원은 교회의 정관이 없을 경우, 교단헌법에 토대를 두어 규정된 당회의 직무를 중시하고, 이성곤목사가 면직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집권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관측은 계속 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소박사는 잔류측의 당회의 역할을 중시한다며 교인지위가 아무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목사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관측이 계속 불리할 것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특히 18억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유장춘박사는 특별사면위에서 목사지위와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항소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박사는 세상 법정의 판결보다 양측의 화해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이면에서 소재열박사 역시 특별사면위를 통한 목사와 교인지위인정이 항소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화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열띤 토론을 통해 다수의 참석자들은 직접적으로 교회법전문가들을 통하여 쏟아내는 말들이 교회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다고 하였다. 교회법정 사회자인 김정우박사는 방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교회법정이 신도들과 소통할 수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답답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다면서 종교법학회가 앞으로도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종교법학회는 '교회법정'을 통해 앞으로 한국 교회 여러 교회분쟁이 발생한 교회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패소했는지 직접 신도들에게 다가가 법원과 교단재판의 하자를 지적하고, 교회들이 가능하면 세상법정의 판단보다는 성경의 화해 정신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분쟁교회의 순회를 통하여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에서 패소한 측의 대응방안을 스스로 모색하여 양측이 화해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종교법학회의 교회법정 과정은  조만간 광장 TV를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다.

▲  교회법정팀(종교법학회원)

-법과교회, 2016/3/26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5328§ion=sc50§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