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법원 조정권고안

하마사 2016. 10. 27. 13:32

조정권고안

 


○ 조정조항

1. 조정의 목적

이 조정은 종래 원고의 교인들 중 2005. 4. 10.자 및 2012. 11. 25.자 각 탈퇴결의를 통해 또는 이에 동조하여 원고로부터의 탈퇴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활동을 함께해 온 교인들(원고 또는 그 소속 장로들을 상대로 교인지위확인판결 또는 교인지위확인가처분을 받은 교인 총 4,121명 및 면직ㆍ출교처분에 의해 원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한 교인들과 그밖에 이들과 종교활동을 같이 하는 교인들을 말한다. 이하 ‘피고측 교인들’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교회시설인 별지 제Ⅰ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제3의 장소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여 원고로부터 분리ㆍ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측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인 조정참가인에게 200억 원의 한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금의 액수 및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 등

가. 원고가 조정참가인에게 지급할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은 최대 200억 원으로 하되, 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측 교인들의 수를 최종확정하여 지원금의 액수도 최종확정한다.

1) 이 사건 지원금 중 100억 원(이하 ‘확정지원금’이라 한다)은 최종확정된 피고측 교인들의 수와 관계 없이 전액 지급한다.

2) 이 사건 지원금 중 나머지 100억 원(이하 ‘미확정지원금’이라 한다)은 피고측의 위 4,121명 교인들 중 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①반소취하 또는 취하요청서를 제출한 교인들, ②원고에게 등록신청한 교인들, ③기타 자료에 의해 조정참가인을 떠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교인들(③에 해당하는 교인들 중 2015. 12. 9. 이원고 또는 조정참가인이 아닌 제3의 교회로 떠난 교인들은 제외한다)의 수를 공제한 나머지 교인들(이하 ‘잔존 교인들’이라 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반소 취하 또는 취하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원고에게로의 등록신청을 한 피고측 교인들 중 이를 번복하여 조정참가인과 함께 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교인들은 잔존 교인들의 수에 포함된다.

* 미확정지원금 계산식 : [100억 원 × {(잔존 교인들의 수 - 2,000명) ÷ 2,000명}, 다만, 잔존 교인들의 수 중 10명 미만과 최종산정된 미확정지원금 중 5,000만 원 미만은 각 버린다]

3) 원고는 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피고측의 위 4,121명 교인들 중 조정참가인을 떠난 교인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그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참가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정참가인은 위 명부를 교부받는 즉시 이를 확인한 후 원고와 협의하여 잔존 교인들의 수를 확정한다. 원고는 위 협의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확정지원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1) 조정참가인[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탈퇴측) 포함, 이하 이를 통틀어 가리킬 때는 ‘조정참가인 등’이라 한다] 및 피고측 교인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Ⅰ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교회 본당 2, 3층 대예배실 및 지하 식당)을 인도한다. 조정참가인 등 또는 피고측 교인들이 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에서 위 인도약정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0321호 판결에서 계산의 기초로 삼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2) 원고와 조정참가인 등은 본인 또는 그 소속 목사 및 교인들에 의해 상호 간에 제기된 별지 소송목록 기재 각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 또는 조정참가인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또는 별지 제Ⅰ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아래 제3의 가항 기재 공탁금을 출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정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30억 원(이하 ‘착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착수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조정참가인은 착수금 지급기일 전까지 아래 조치들을 완료해야 하고, 이 조치들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그 완료일까지 착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조정참가인이 사용할 교회 명칭을 확정한다. 이 경우 ‘광성’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조정참가인의 교회가 설립되는 지역의 명칭 등에 ‘광성’이라는 명칭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

2) 조정참가인이 가입한 교단이 발행하는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인증명서와 조정참가인의 고유번호증 및 조정참가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통장 사본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이 사건 지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1년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나머지 금액(= 확정지원금 중 70억 원 + 확정된 미확정지원금, 이하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지체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잔금 지급기일 후 별지 제Ⅱ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3교육관, 기도원, 목사관 등)의 매각 및 제4항 기재 공탁금의 출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잔금 지급을 계속 지체할 경우에는, 위 매각 및 출급 완료일 다음날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연 15%가 된다.

마. 조정참가인 등 및 피고측 교인들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Ⅰ부동산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조정참가인 등 또는 피고측 교인들이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그 인도완료일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조정참가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조정참가인 또는 피고측 교인들이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할 경우, 조정참가인은 잔금 수령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0321호 판결에서 계산의 기초로 삼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바. 조정참가인 등 및 피고측 교인들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별지 제Ⅰ부동산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1, 3교육관의 각 주차장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도 잔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참가인 등 및 피고측 교인들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공탁금의 출급

가. 우리은행이 2005.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2656호로 한 공탁금 3,628,842,624원(피공탁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조정참가인 등은 원고의 위 공탁금 출급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ㆍ제출하는 등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금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이성곤 외 12명이 2008. 8.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3208호로 한 공탁금 15억 원 및 이성곤이 200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14602로 한 공탁금 6,360만 원(각 피공탁자 원고)의 합계 15억 6,360만 원 중, 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원고에게, 6억 6,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조정참가인 등 그 출연자에게 각 귀속된다. 원고는 위 공탁자들의 위 각 공탁금 출급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ㆍ제출하는 등 위 공탁자들이 위 각 공탁금을 출금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조정참가인은 위 공탁자들이 위 각 공탁금을 출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미지급액은 이 사건 지원금에서 공제된다. 원고가 위 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별지 확정금액명세서 기재 합계 1,184,499,952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되, 이 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연희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514호로 한 공탁금 23억 원(피공탁자 원고)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조정참가인 등 및 그 출연자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이연희의 위 공탁금 출급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ㆍ제출하는 등 이연희가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측 교인들에 대한 별지 이행강제금내역서 기재 각 이행강제금채권 합계 1,061,000,000원을 모두 포기하되, 이 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사항

가. 피고측 교인들 중 일부가 원고의 교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고는 조정참가인 등의 항존직에 대하여는 1년, 일반 교인에 대하여는 6개월의 각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당회 결의로 교적부에 등재하고, 종전에 원고가 부여한 신급 및 직분을 인정 또는 부여한다.

나. 원고는 통합교단 및 그 산하 서울동남노회로부터 면직 출교처분을 받은 조정참가인 등의 목사들 또는 피고측 교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성곤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목사들 및 피고측 교인들에 대하여는 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성곤 목사에 대하여는 이 조정 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통합교단 총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및 노회에 해벌 요청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다만, 제2의 나.1)항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위 해벌요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해당 목사 또는 피고측 교인에게 위반일수 1일 당 1,000,000원씩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등은 각 소속 목사들 또는 교인들이 이 조정 전에 열린 각자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및 이 조정에 관한 권한 수여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조정의 효력을 다툴 경우 각자 그 해결을 책임지되, 만일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한다.

라. 이 조정 성립 후 별지 제Ⅰ, Ⅱ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조정참가인 등 또는 피고측 교인들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도로점용료 등 공과금과 피고측 교인들이 적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모두 조정참가인이 부담한다.

마. 원고와 피고들, 조정참가인 및 피고측 교인들은 이 조정의 성립 또는 이행 과정에서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대방측 교인들에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신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다만, 제2의 가.2)항 기재 잔존 교인들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행위는 제외한다], 이 사건 분쟁 발생 후 이 조정 성립일 이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바. ‘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및 별지 소송목록 기재 각 소송 또는 향후 제기되는 소송에서 이 조정 과정에서 조정참가인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정을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탈퇴측)의 당사자능력 인정 또는 피고측 교인들의 원고 교인지위 상실 사유로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Ⅰ부동산목록

(피고측 교인들이 점유한 부동산목록)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도단즙지붕 3층 교회

지층 1,635.86㎡ 1층 1,007.17㎡

2층 945.53㎡ 3층 577.81㎡

중 2층, 3층 및 지하 식당 부분

2.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 제1호

철근콘크리크조 슬래브지붕 4층 교육관

1층 323.05㎡ 2층 323.05㎡

3층 323.05㎡ 4층 323.05㎡

지층 503.27㎡

중 1층 내지 4층

3.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4-2, 474-3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교육연구시설

1층 401.75㎡ 2층 425.36㎡

3층 425.35㎡ 4층 398.06㎡

지층 401.75㎡

4.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5-4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단독주택

1층 52.29㎡ 2층 52.29㎡

지층 56.79㎡(지층 대피소 보이라실)

중 1층 및 지층

5. 서울 송파구 풍납동 475-5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2.20㎡ 2층 52.20㎡,

지층 68.34㎡(지층-주택 52.50㎡, 대피실 15.84㎡)

중 1층 및 지층

6. 구리시 토평동 605 전 2266㎡

조립식 판넬 32㎡(불법 건축) 끝.

제Ⅱ부동산목록

(매각대상 부동산)

1. 제3교육관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4-2 대 433㎡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4-3 대 423㎡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4-2, 474-3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교육연구시설

1층 401.75㎡ 2층 425.36㎡ 3층 425.35㎡

4층 398.06㎡ 지층 401.75㎡

2. 기도원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8-2 대 13608㎡

(2)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8-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위 수퍼 판넬 및 평슬래브지붕 3층 종교시설(예배실)

1층 604.50㎡ 2층 1215.50㎡ 3층 1015.00㎡ 지층 455.50㎡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3층 종교시설(강사숙소)

1층 187.56㎡ 2층 195.96㎡ 3층 175.44㎡ 지층 51.48㎡

(내역: 지하 1, 2층 철근콘크리트조 3층 벽돌조)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종교시설(관리인숙소)

1층 74.40㎡ 2층 74.40㎡ 지층 78.0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종교시설(연수원)

1층 361.83㎡ 2층 361.83㎡ 3층 361.83㎡ 지층 37.74㎡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41.80㎡

경량철골조 스래트지붕 수련장 1층 수련장 816㎡

(3)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8-3 도로 296㎡

(4)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6-1 잡종지 1808㎡

(5)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6-3 도로 1051㎡

(6)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6-5 잡종지 468㎡

(7)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88-4 임야 992㎡

(8)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88-5 도로 196㎡

(9)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88-7 임야 4100㎡

3.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06, 507

동아한가람아파트 제101동 제6층 제609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38㎡]

4.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06, 507

동아한가람아파트 제106동 제13층 1303호

[집합건물 철근콘트리트벽식구조 84.38㎡]

5.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5-5 대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5-5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2.20㎡ 2층 52.20㎡

지층 68.34㎡(지층-주택 52.50㎡, 대피실 15.84㎡)

6.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5-4 대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5-4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단독주택

1층 52.29㎡ 2층 52.29㎡

지층 56.79㎡(지층 대피소 보이라실)

7. 업무시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2 씨티밸리

제7층 제715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6.54㎡]

8.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1

유천연립주택 제3동 제1층 제107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9.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1

유천연립주택 제3동 제3층 제306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10.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4

유천연립 제2동 제1층 제106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11.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4

유천연립 제1동 제1층 제113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12.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4

유천연립 제1동 제2층 제202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4

유천연립 제1동 제1층 제1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4

유천연립 제1동 제1층 제107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96㎡ 지하실 20.32㎡]

15.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6-48 대 35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6-48

벽돌조 평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1층 188.52㎡(2가구)

2층 188.52㎡(2가구)

지하층 188.52㎡(2가구)

옥탑 23.22㎡ 끝.

소송목록

1. 민사소송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2529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피고측)

나. 대법원 2014카기63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피고측)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070 손해배상 청구소송(피고측)

라. 서울고등법원 2014라1375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피고측)

마.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5306(본소) 방해배제청구의 소(피고측)

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643(반소)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739(본소) 방해배제청구(피고측)

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916(반소)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원고)

자. 대법원 2014다49845(본소) 손해배상(피고측)

차. 대법원 2014다49852(반소) 손해배상(원고측)

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2213 손해배상(원고)

2. 형사사건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38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사건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52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끝.

 

확정금액명세서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1. 원고의 피고측 목사들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소송비용확정결정금액

(채권압류금액) : 37,093,140

2. 원고의 피고측 목사들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왕에 집행문이 부여된 것에 한함) 채권압류금액 : 361,651,450원.

3. 원고의 피고측 이성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금액(1억 원 및 2012. 9. 20.부터 2015.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138,671,231원

4. 원고측의 피고측 교인들에 대한 당회장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금액(임의지급받은 1,500만원 제외) : 129,000,000원

5. 원고측의 피고측 이성곤에 대한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송비용확정액 : 3,259,810원

6. 피고측의 원고측에 대한 임시당회장파송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소송비용확정액 : 8,029,012원

7. 피고측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2016. 7월분까지. 기왕에 지급된 3,500만원 제외) : 168,423,498원

8. 피고측이 부담할 도로사용료 : 24,601,440원

9. 피고측이 부담할 건축이행강제금 : 5,992,500원

10. 원고교회가 피고측 이성곤의 담임목사 부임 당시 임차하여 제공한 사택의 임차보증금(피고측이 찾아간 것) : 300,000,000원

11. 피고측 이성곤이 제기한 면직출교무효확인청구소송의 소송비용확정액 : 7,777,871원

12. 합계 : 1,184,499,952원 끝.

이행강제금내역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측 목사들이 추가지급해야 할 금액)

1. 총 위반횟수 및 이행강제금(별지 확정금액내역서 제2항 기재 금액 제외)

가. 총 위반횟수 1,061회

나. 이행강제금 합계 1,061,000,000원

2.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피고측 교인별 위반횟수 및 금액

번호

피고

위반횟수

금 액

번호

피고

위반횟수

금 액

1

이성곤

4

4,000,000원

2

이경기

100

100,000,000원

3

이한우

99

99,000,000원

4

고영준

95

95,000,000원

5

김신영

103

103,000,000원

6

박재신

83

83,000,000원

7

배용우

90

90,000,000원

8

유한구

94

94,000,000원

9

이근호

91

91,000,000원

10

조영익

90

90,000,000원

11

우종구

109

109,000,000원

12

이창훈

103

103,000,000원

 

끝.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1).hwp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2).hwp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3).hwp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4).hwp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5).hwp


20161027_131659.jpg


20161027_131720.jpg


20161027_131740.jpg


20161027_131802.jpg


20161027_131821.jpg


20161027_131740.jpg
1.68MB
20161027_131720.jpg
1.7MB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5).hwp
0.03MB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4).hwp
0.03MB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1).hwp
0.03MB
20161027_131659.jpg
1.72MB
20161027_131821.jpg
1.56MB
20161027_131802.jpg
1.64MB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3).hwp
0.03MB
2012가합19152최종조정권고안 (편집2).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