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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만족도

하마사 2017. 4. 15. 19:34

大法 법관 1인당 맡는 사건 年2883건… 판사 직업 만족도 1위, 진짜일까?

"격무에 시달리지만 검사·변호사에 비하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적어"
현직 판사 중 93%" 자녀에게 이 직업 추천"

大法 법관 1인당 맡는 사건 年2883건… 판사 직업 만족도 1위, 진짜일까?

수도권 법원 A단독판사는 형사사건 기록 400건을 캐비닛에 넣어 두고 있다. 한 달 평균 180건을 처리해야 사건이 밀리지 않는다. 주말 내내 근무를 해도 하루 평균 6건의 판결문을 써야 해서 자정이나 돼야 사무실을 나선다. 중앙지법 합의부 배석판사였던 B판사는 지난해 하루 한 시간 자고 일한 날도 여러 번 있었다. 요즘 복잡한 사건은 판결문만 100페이지가 넘는다. 쟁점 정리를 하느라 밤샘작업을 할 때도 많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족도 높은 직업 1'로 판사가 꼽힌 조사 결과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냐"는 농담이 오갔다. 일부 판사는 고용정보원에 직접 전화해 근거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1~15년 전국 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645, 일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의 처리 건수는 1인당 1005건이었다. 대법원은 2883건이어서 휴일 없이 일해도 하루 8건 넘게 처리해야 한다. 사건은 날로 복잡해지고, 법원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근로 여건도 악화됐다고 한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근무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배석판사를 벗어나 단독판사가 되는데 10년 전에 4~5년 걸렸다면 지금은 7~8년이 걸린다"고 했다. '판사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역시 법원 관료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상태다.

현실이 이런데도 판사가 '직업 만족도 1'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621개 직업 종사자 30명씩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 급여 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 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 직무 만족도를 각각 5점 만점으로 놓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판사는 근무 조건 항목(94)을 제외하면 사회적 평판(2), 직업 지속성(8), 급여 만족도(4) 수행직무 만족도(4) 등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녀가 이 직업을 원한다면 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판사 93%'그렇다'고 답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판사 직업 자체의 만족도는 크다는 것이다.

격무에 힘들어하는 판사들도 이 점에는 생각이 같았다. 특히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적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했다. 검사·변호사 등 인접 직업과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변호사에서 경력 법관으로 자리를 옮긴 한 중견 판사는 "변호사 시절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다"면서 "사건을 맡기 위해 온갖 사람을 만나야 하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뒷감당을 다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에 비하면 판사는 종속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배석판사 또한 부장판사와 함께 사건을 합의(合議)하고 부장판사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 최근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에서 "판사 90%가 윗선과 다른 의견을 내면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법원 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실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자기검열"이라며 "불이익을 우려해 윗선에 맞춰 판결을 했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 원로 판사는 "야근을 하든, 지방근무를 하든 판사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죄가 있는지, 재산이 누구 것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판사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막중한 권한"이라며 "옳은 판단을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업 만족도에 대한 반응에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 법원 조직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는 젊은 세대 법관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4/2017041401643.html


-조선일보, 201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