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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검토

하마사 2016. 12. 30. 17:21

기재부 "내년 하반기 합의 추진"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에 파장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정년·연금 수급 연령과 함께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지만 계속 65세로 갈지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며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통상 65세다. 기초연금과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입소나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요금 할인 등도 65세부터 적용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은 현재 61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올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는 답변이 78.3%였다.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는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 조정을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노인 기준을 바꾸면 고용·소득보장·의료혜택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었다. 특히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실제 기업체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세인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올리면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131.html


-조선일보,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