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광성교회 분쟁 주요일지

하마사 2016. 3. 4. 20:29

광성교회 분쟁 주요일지

 

<2003년>

11/16(주일) 이성곤목사 광성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12/21(주일) 김창인목사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추대 및 이성곤목사 위임식

 

<2004년>

2/11(수) 심방권사 제도 시행(~10월)

2/26(목) 이성곤목사, 교역자 장례집례 교육

3월 김형우, 이금호, 지철홍목사와 저녁식사, 이성곤목사에 대한 험담 들음.

4/10(토) 장례집례 교육 중 문제되었던 A목사 찾아가 사과했으나 전교인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

4/13(화) 김진현목사와 저녁식사

4/14(수) 오전 11시, 이성곤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give up 한다는 선언을 하고

광성기도원 올라감.

4/14(수) 수요기도회 후 김창인목사가 당회원을 소집하여 6인위원회로 하여금

이성곤목사 퇴임을 위한 서명을 받음(윤석원목사).

김창인목사의 설명이 있었는데, ①석성환장로의 교장직에 대한 해명,

②이성곤목사의 구두 사표도 사표임을 강조했고,

③천국 갈 때까지 비밀이 있다고 함

4/15(목) 광성 당회장배 테니스대회에 이성곤목사 참석하여 시상식 진행

4/16(금) 저녁 7시, 임시당회(소예배실), 담임목사 재신임투표 하려 했으나 원로장로들의 중재로 이성곤목사에게 기회를 주기로 함

4/21(수) 수요예배 후 이성곤목사, 개인 신상에 대해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

북한에 밀가루 보내는 일로 중국 방문 중에 음주 사실 있음과 1987년 경 부목사 재직시절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여신도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사실이 있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울고 용서함

4/23(금) 김창인목사가 이성곤목사에게 차명계좌가 있음을 고백함

4/26(월) 이성곤목사가 교회통장 및 도장 등을 은퇴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김창인목사로부터 전달받음(장부일제, 헌금, 수입 및 지출 장부 등)

4/29(목) 김창인목사가 자진하여 원로목사실을 비움

이성곤목사에게 세 가지 약속(4/28일 전화통화)하고 29일부터 비우기 시작

①건강이 약해서 개척교회 못하겠음,

②교회사무실 바로 비우겠음(장서는 부산장신대에 보내겠음,

③영신학원 이사장 빠른 시일에 이양하겠음

5/9(주일) 임시당회 소집하여 이성곤목사의 인사권, 재정권을 박탈하고 당회로 귀속

5/30(주일) 김창인목사를 지지하는 광성사랑 측 ‘광성바로세우기 모임’이란 이름으로 ‘아 이럴 수가’ 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우편물 발송 시작(총 20여회)

6/22(화) 218명의 서명으로 김창인목사 의정부 지검에 진정

6/26(토) 오도선교회 중재로 합의안 마련(양측 장로 6명씩 배석하여 서명)

①김창인목사와 이성곤목사가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고 보호한다.

②영신학원 이사장직을 2006년 2월 28일까지 제직 후 사임한다.

③원로목사를 위한 기념교회설립을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1년내에 수행한다.

6/27(주일) 오도선교회 합의서 공증절차 진행 중 합의 파기됨

7/2(금) 구리땅 관련하여 구리땅이 광성교회 소유임을 확인하는 이성곤목사

자필확인서 작성하여 김창인목사에게 전달.

김창인목사가 이성곤목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확인서 받아감

(김창인목사 법적인 문제 해결함)

7/3(토) 검찰조사에서 밝힌 구리 땅은 교회 땅임을 확인(윤점용 이경남장로)

7/17(토) 24장로가 이성곤목사 퇴임을 종용하는 내용의 1차 성명서 발표

(김종필, 이상민, 김훈, 문숭사, 윤명원, 이경남, 지광호, 박기백, 박태수,

석성환, 송재선, 오광현, 이동흥, 조용현, 한성철, 김경안, 김주안, 김택환,

김형일, 손현규, 이용찬, 이한기, 장재관, 조성수)

7/21(수) 수요예배 후 이연희장로와 박영태장로가 교인들에게 교회관련 사태 발표

당회록에 김창인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내용은 기록되어 있으나

이성곤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사항은 기록에 없다는 내용을 알림.

-마이크 시설과 전원스위치를 내리는 등 반대측의 반발이 심했음.

7/22(목) 당회원 과반 이상이 서명한 당회소집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7/30(금) 교회 부동산관련 등기를 김창인목사에서 이성곤목사 앞으로 등기 변경

8/8(주일) 광성기도원에서 산상부흥회(강사 홍성욱목사)

8/12(목) 24인 장로 명의로 총회재판국에 위임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

청빙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청빙한 것이므로 청빙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며 김창인목사가 변호사를 통해 직접 증언함.

8/13(금) 24장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2차 성명서 발표

8/17(화) 이성곤목사 러브샷 사진이 광성사랑 인터넷에 실림(박성수목사 촬영)

8/19(목) 의정부 지검에서 원로목사 무혐의 판결

8/20(금) 김창인목사 생신잔치(올림픽공원내 웨딩홀)

광야선교회 목사 31명을 초청하여 이성곤목사에 대한 비방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광성성도들에게 고함’이란 글 발표

러브샷 장면 등을 빔 프로젝트로 상영하며 설명회를 가짐.

8/22(주일) 임시제직회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외부 회계감사 결의

8/23(월) 남광현목사 새벽예배에서 담임목사 비판하는 설교

9월 성경공부 자유화

9/1(수) 뉴스엔조이 신문에 광성교회 사태에 관한 글 실림

9/8(수) 남광현목사 심방정지 당한 후 기도원에 들어감.

삼일기도회 때 입양아 문제 언급

9/15(수) 이성곤목사가 괴한에게 머리카락을 뽑히는 테러 당함(청테이프 이용)

9/18(토) 24장로, ‘3차 성명서’ 발표

10/29(금) 총회 위임무효 행정심판 각하 처리됨.

10/31(주일) 김창인목사 지지 26장로에게 목사직과 장로직을 걸고

유전자검사 제안했으나 26장로 수용하지 않음

11/7(주일) 이성곤목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머리카락을 뽑으려는

괴한으로부터 2차 테러 당함.

11/9(화)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26장로가 이성곤목사 위임 및 직무정지, 이성곤목사를 지지하는

광성교회 부교역자의 연임청빙 무효 등을 주장하는 안건이 상정되지 못함.

11/15(월) 기독교노조 단체교섭 요구(기전실 직원 2명, 장태현, 이형석)

①정년 70세 ②유급휴가 및 근로시간 준수 ③노조 사무실 제공

④노조지원금 제공 요구

11/18(목) 이성곤목사 8가지 항목으로 노회재판국에 고소당함

12/5(주일) 임시제직회

김창인목사 지지 장로 징계 및 대표기도 금지와 문제 직원 처리 등에

관련한 안건 통과

김창인목사 지지자들이 전원소등, 음향케이블 절단 등으로 극렬히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호각을 불며 의사진행 방해

12/16(목) 기독교 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12/21(화) 이성곤목사, 이연희장로 경호요원 고용 신고(송파경찰서)

12/23(목) 김창인목사지지 부목사 8명 기독교노동조합에 가입.

(김성철, 김형우, 남광현, 민현기, 윤석원, 이금호, 이진희, 지철홍)

12/28(화) 8명의 노조부목사들 교구를 다른 교구장들에게 맡김

 

<2005년>

1/2(주일) 예배 시 현수막과 무력시위

1/7(금) 기독교 노조가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파업과 농성 시작

1/8(토) 김창인목사 지지자들과 기독노조원들이 파업출정식을 교회마당에서 강행

약 1개월 농성 후 자진 철거

1/9(주일) 이성곤목사 주일예배 설교 시 고성과 호각을 불며 설교 방해

1/11(화) 정기제직회 진행을 위한 136명 경호원 배치 공문 접수(송파경찰서)

노조 가입 부목사 포함 노조원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로 노조원 출입 통제됨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에서 광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정기제직회에 교인들이 요구한 사례비 지급 중단요청서가 제출됨

①김창인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②노조가입 부목사 사례비 지급 중단

1/16(주일) 김창인목사 지지자들 당회장실 점거(이연희장로 머리카락 뽑히는 상해)

1/26(수) 수습전권위원 중 임은빈목사 교체 요청 공문 발송

1/29(토) 노조 가입한 8명의 부목사 노조탈퇴 발표

김창인목사 지지자들이 이성곤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고소

1/31(월) 8명의 노조가입 목사 기독교노조에서 자진 탈퇴

2/1(화) 송파구청의 위법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공문접수로 기독교노조 천막 철거

2/3(목) 수습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수습을 위한 기도회 개최

(유희정목사: 수습전권위원장 및 기소위원 겸임)

기소위원회 이성곤목사 소환

2/14(화) 동부지법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1차 심의

손현규장로와 점심식사(올림픽파크텔)

2/16(목) 서울동남노회에 기소위원회의 활동중지 요청공문 발송

수습전권위원장 및 임은빈목사 교체 공문 발송

2/21(월)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 활동 중지 확정

2/23(수) 기소위원회 활동 재개 공문 수령

2/24(목) 기소위원회 활동 중지에 대한 공문 정식 수령

2/26(토) 기소위원회 소집 및 이성곤목사 소환하여 기소확정

(김창인목사지지 고소인 26장로의 고소 문건 그대로 기소)

-변호사를 대동했으나 출입저지 당함

2/28(월) 기소위원회 절차 무시 시정 공문 발송(변호사 불참 진행 관련)

3/3(목) 산정현교히 장로 안수화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서울동남노회 재판국)

동부지방법원에서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건을 기각

-김창인목사 지지자들 고등법원에 항소

3/4(금) 1차 교인총회 공고(교회 로비 게시판)

3/5(토)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 이성곤목사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사법부와 상반)

3/6(주일) 김창인목사 지지자들이 예배 중 고성을 지르고 예배 방해

3/8(화) 서울동남노회에서 재판국원 김홍권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정하여 통보

3/9(수) 이성곤목사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감

3/10(목) 총회 재판국에 노회재판국의 담임목사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3/11(금) 1차 교인총회(2,700명 출석): 안건 통과 결의, 정상화대책위원회 소집

①서울동남노회 탈퇴 ②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인준 건

③광성교회 규약 제정 ④불법행위를 한 교인 출교처분

⑤교회 내 모든 분규 대처 관련 정상화대책위원회로 권한 위임

3/12(토)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이성곤목사에 대하여

2005년 3월 14일(월) 00:00부터 당회장권을 정지한다고 통지

3/13일(주일) 서울동남노회 탈퇴

3/15(화) 국민일보에 노회 탈퇴 성명서 발표 및 공고 게시

3/25(금)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명령서 접수

입양아를 대동하고 노회 사무실에 출석할 것과 친생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하라 함.

제출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함.

3/30(수) 유전자 검사명령서 취하서 접수

4/3(주일) 2차 교인총회 공고-교회 로비 게시판, 교회발전위원회 발족

4/6(수) 교회발전위원회 주최 공청회

4/10(주일) 2차 교인총회(6,686명 찬성): 모든 안건 통과 결의

①1차 교인총회 의결 추진 ②독립교회 연합회 가입 인준

③광성교회 정관(안) 통과

4/11(월) 독립교회연합회 가입 서류 제출

4/12(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서 이성목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

서울동남노회에서 이성곤목사에 대하여 당회장 직무남용 등으로

재판국의 재판이 2005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있다는 공문 수령.

4/17(주일) 교단 탈퇴 공고 게시

4/20(수) 독립교회연합회 가입 서류 일체 수령

4/28(목) 서울동남노회재판국 판결

이성곤목사를 면직함과 동시에 광성교회에서 출교 처분한다고 발표

5/1(주일) 김창인목사 지지자들이 현수막과 별도의 음향시설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

(초빙된 외부 설교자들: 유희정, 심종섭, 심재선, 문원순, 조성기목사 등)

5/8(주일) 5월 1일과 같은 상황 계속됨.

5/29(주일) 김창인목사 지지자들, 본당 3층을 점거하고 예배방해와 농성

6/17(금) 김창인목사 지지자들, 우리은행에 예금반화청구의 소 접수(서울중앙지법)

6/18(토) 3일간 전교인금식기도회 진행

6/19(주일) 공동의회, 교단가입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6/21(화) 서북노회 임시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가입(평강제일교회)

6/22(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가입 서류 수령

(소속증명, 대표자증명, 재직증명 등)

6/26(주일) 김창인목사 지지자들, 강단점거하고 예배 방해

공광승목사 시무사임

6/27(월) 김창인목사 지지자들, 6/27사태 일으킴.

12개의 대형컨테이너와 원형철조망으로 교회주변 바리케이트 설치

150여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교인 27명 감금 및 출입 차단

교회금고에 있던 헌금 4,300만원 탈취

1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교회물품 및 교역자들의 물품 강제탈취.

이 사건으로 17명 기소, 18명 벌금형, 2명 구속 수감됨.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하겠다고 함.

서울동남노회로 부터 통합측 9명 목사님들 면직출교 처분받음

(이성곤 박재신 배용우 고영준 조영익 김신영 이한우 유한구 이근호)

7/10(주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가입 감사예배

7/19(화) 김창인목사 지지측 26장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동부지방법원)

11/21(월) 김창인목사 측에서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건이 기각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년>

1/22(주일) 김창인목사 측 교인들이 당회원 일동으로 고소, 고발한

모든 민,형사 사건을 아무 조건 없이 취하할 것이라고 성명서 발표

2월통합측 대표자 명의로 민사로 진행 중인 사건은 취하할 수 없으며 형사건도 선별적으로 취하하겠다는 뜻을 검찰청 및 검찰청 중재조정위원회에 통보.

   

<2008년>

8/8(금) 용역들에 의해 교회본당을 점거 당함

8/10(주일) 교회주차장에서 천막예배 시작(3주간 진행)

8/28(목) 교육관에 장의자 입고

8/31(주일) 교육관에서 예배 시작

 

<2012년>

11/25일(주일)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본당에서 예배시작

12/16일(주일) 3차 교인총회를 열고 백석교단 조건부 가입

 

<2013년>

3월 예배 인도하러 본당에 들어갔던 목사님들을 건조물 침입으로

수 십 차례 고소하여 벌금

 

<2014년>

4월 교인들 영접하던 목사님들을 건조물침입과 주거침입으로

수 십 차례 고소하여 벌금

3/24(월) 영신학원(영신여자고등학교, 영신비즈니스여자고등학교) 앞 집회(~6/26)

11/17(월) 영신학원(영신여자고등학교, 영신비즈니스여자고등학교) 앞 집회(~12/3)

11/28(금) 교인총회 허가 신청 1심 판결 후 항소(2016/2/16일 심리종결)

12/26일(금) 고등법원에 교인총회 소집허가신청(대법 1차, 2차 교인지위확인자)

 

<2015년>

1/21(월) 김창인목사 자택, 영신여고 석성환교장 자택 앞 집회(~2/12)

3/16(월) 영신학원(영신여자고등학교, 영신비즈니스여자고등학교) 앞 집회(~4/2)

6/15(월) 방해배제청구의 소(교인지위확인 2차 1,68명)-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으로

상대측이 36억원 반소제기(2016/1/26)

7/9(목)대법원에서 교인총회 교단탈퇴 무효판결

조건부 가입되었던 백석교단 가입이 무효가 됨으로 통합측 교인으로 복귀

7/16(목) 수요폭행 2심선고로 5명이 벌금 확정

11/27(금) 36명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소송에 손해배상을 첨가하여

44억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소송 추가(2015/11/27)

12/3(목) 영신학원, 김창인목사 자택, 영신여고 석성환교장 자택 앞 집회(~12/24)

12/9(수) 46명(목사 9명, 교인 37명)에 대한 1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성곤목사측이 패소하여 손해배상 18억원과 임대료 월 1억 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법원에 23억원 공탁, 교인들 모금액 18억원 포함)

 

<2016년>

1/14(목) 이성곤목사와 이성주목사- 김창인목사 자택을 방문하여 사과와 화해

1/15(금) 구역회시간에 이성곤목사가 김창인목사와 화해에 대해 광고

1/17(주일) 이성곤목사, 주일 1부~4부예배 광고시간에 사임발표

1/18(월) 교인들에게 소 취하를 하도록 협박하는 김창인목사 측의 1차 편지발송

(1,138명 앞)

1/26(화) 방해배제청구의 소(교인지위확인 2차 1,068명)에 김창인목사측이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36억원 반소제기

1/29(금) 이성곤목사 당회에 사표 제출- 30일(토) 저녁, 당회에서 사표수리

1/30(토) 당회에서 사표수리


2/1(월) 교인들에게 소 취하를 하도록 협박하는 김창인목사 측의 2차 편지발송

(1,068명 앞)

2/5(금) 이성곤목사 미국으로 출국

2/28(주일) 주보에 협상대표로 김영수장로, 홍필유장로 게제

2/25(목) 김창인목사측의 3차 편지 발송(1,913명 앞)

3/10(금) 김창인목사측이 12명의 목사님들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

3/22(화) 통합측 총회 특별사면위원회에 면직출교된 9명의 목사님들이 사면신청서 제출

4/1(금) 12명의 목사님들이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시작

4/5(주일) 봄 부흥회(~4/6)

4/7(목) 교회회복을 위한 40일 철야기도회 시작

5/1(일) 양측 협상 합의안 통합측 광성교회 당회 통과

            분립을 전제로 통합측(김창인 원로목사측)이 200억원,

            최초 법원 공탁금 36억원 중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공탁금 23억원과 15억원은 이성곤목사측의 것으로 인정.

6/14(화) 양측 대표들이 과거의 5월 1일 합의안을 이행하기로 다시 확인하다.

8/7(주일) 상대측과 협상을 위한 교인대표 선출과 관련된 공동의회(21일)를 위해 주보 광고하다.

8/21(주일) 8월 30일 재판부 조정 관계로 21일로 예정된 공동의회는

                 잠정 연기한다고 주보광고하다.

8/30(화) 재판부 1차 조정회의

9/19(월) 재판부 2차 조정회의

10/5(수) 재판부 최종조정회의

10/5(수) 재판부 최종조정회의를 통해 조정권고안 확정

1. 조정성립 후 7일 안에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형사소송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2. 7일안에 모든 소송이 취하되는 것을 확인하고 본당 2, 3층과 지하식당을 상대측에게 인도하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

3. 상대측은 교회개척자금으로 기본 10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원(조정성립 6개월 후 자료를 통해 확정)은 우리측 성도들 인원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4. 공탁금 36억원은 상대측, 23억원과 15억원은 우리측에 귀속하고 상대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 9억원은 우리측이 변제한다.

5. 상대측은 우리측에게 지급할 액수 중 우선 30억원을 착수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액은 조정성립 후 1년 안에 지급한다.

10/23(주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주일저녁예배 후)

10/25(화) 등기우편 발송-공동의회 투표를 위한 안내문과 조정권고안

11/2(수) 이성곤목사 광성교회 재부임하지 않을 것을 동영상을 통해 입장표명

11/6(주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

①제1안 조정권고안 수용에 관한 안건: 91% 찬성

②제2안 조정권고안 수용을 전제로 한 교회신설 및 교회신설을 위한 권한 위임 안건: 89.2% 찬성

11/13(주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통합측 광성교회 공동의회 투표 통과: 95.9% 찬성

11/20(주일) 신설교회 설립에 관한 공동의회

①교회명칭: 은혜광성교회 (89.7%, 통과)

②임시담임목사: 이근호목사 (50.6%, 부결)

③교단가입: 백석교단 (93.1%, 통과)

12/4(주일) 임시담임목사 선출 공동의회

임시담임목사로 박재신목사가 선출되다.(80% 찬성)

12/6(화) 오후 4시, 동부지방법원 민사11부에서 양측이 조정권고안에 서명하여 13년 간의 광성교회 분쟁종식.


<2017년>

3/30(목) 광성교회 남광현목사측이 은혜광성교회 교인들에게 출석(예정)교회 확인 요청 편지발송

5/15(월) 광성교회에서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에게 교인수 확인을 위한 전화작업 시작

5/17(수) 은혜광성교회 수요기도회 시간에 광성교회 전화에 대해 교회광고

6/7(화) 광성교회로부터 1차 확인 교인자료 받음.

교인지위자 4,121명 중 2,223명만이 은혜광성교회 교인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