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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접대文化 바꿀 태풍이 온다

하마사 2016. 7. 29. 09:26

헌재, 김영란法 합헌 결정…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
언론인·사립교원·배우자 등 포함해 대상자 400만명

부정 청탁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확정한 시행령은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농·수·축산업자 등의 반발에도 이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직 사회 등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접대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 기관과 사립학교 관계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7(합헌):2(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커서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고 해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상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같다"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연좌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선을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며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2016/7/29



[김영란법 合憲]

- 각계 인사들이 보는 '김영란法'
기업 접대비, 카드만 年 10조원
국가 청렴도 세계 37위 기록… 칠레·보츠와나보다 낮아
공정한 경쟁 가로막는 원인

"사회 각 분야 규율 깨지고 있어… 부패 문화 바꾸는 청량제 될 것"
"획기적 대책 없이는 개혁 곤란… 문제 있어도 미래 위해 감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合憲)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진적 접대 문화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자영업자, 과수·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를 혁명적 수준으로 바꾸는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역대 반(反)부패 관련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28일 "각종 비리와 스캔들로 정치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규율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국민의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문화를 바꾸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은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정도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충격 요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혁명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이나 처벌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맑은 사회, 청렴성과 투명성이라는 기준에서 한국 사회는 아직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국가별 청렴도를 분석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칠레(23위), 보츠와나(28위), 폴란드(30위)보다도 국가 청렴도가 낮았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접대 문화'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힘 있는 공무원의 '스폰서' 역할을 한 데서 시작한 우리 접대 문화가 이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놓고 접대를 요구하고, 힘없는 일반인들은 이를 당연히 여기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행처럼 줬던 선물, 식사 대접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회·문화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접대·청탁 문화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제한액·단위 만원) 지키는 방법 같은 캠페인을 하면 사람 만나는 문화도 곧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에서의 변화를 예견하는 시각도 있다. 정호승 시인은 "이 법 하나로 부정부패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물질이 오가면서 유지되는 관계보다는 믿음·신뢰에 의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제 시대가 바뀔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관(對官)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기록했다. 하루 270여억원꼴이다. 한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골프 접대는 물론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간 친목 도모라는 명목으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 회식, 경조사 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과거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법으로 금지했을 때도 '관행이 없어지겠느냐' '음성적으로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 불법 정치자금이 사라져 기업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자는 주문도 있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공정 사회,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이지만 이게 과연 잘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시행된 이후의 혼란을 잘 살펴 계속 개정·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너무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잘 살펴서 사회 정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을 손질해 가자"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현행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 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헌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개념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배우 손숙씨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을 테지만,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인정(人情)이 메마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숙씨는 "하지만 일단 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해보자.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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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컸던 쟁점과 헌재 판단은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알고도 신고 안한 공직자 처벌, 금품 받은 배우자는 처벌 안해연좌제로 볼 수 없다"
- 식사·선물값 등 상한선
"현실에 유연하게 시행령 위임" 법률로 정한 것보다 조정 쉬워

헌법재판소가 28일 그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일부 논란에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인과 사립 교원을 공무원과 함께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부분(제2조)이다. 법조계 및 사학 단체는 "민간 영역의 언론·사학 종사자를 국가에 속한 공무원과 함께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언론과 사학에 대한 제재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정권이 비판 언론을 손보는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언론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과도기적 현상일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예상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순 없다"고 했다.

부정 청탁의 개념(제5조)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 청탁을 '사회상규(社會常規)' 등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해 일반인이 무엇이 부정 청탁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모두 "법에서 부정 청탁 유형을 14개로 나눠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처벌) 구성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상규라는 개념은 형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처벌 예외 조항 중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란 용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이라는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공직자 및 언론·사학 종사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제9조 등)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이 조항이 연좌제(緣坐制) 성격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헌재는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배우자에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좌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차단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처벌을 받지 않는 음식·선물·부조금 액수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관할 정부 부처에 위임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제8조)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허용 액수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음식료 접대비(3만원)와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헌재는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 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여야(與野) 이견이 생기면 개정이 어려운 법률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 달라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효과적 방법이란 것이다.

-조선일보, 201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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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年 11兆 손실"
韓銀 "소비 감소" 성장률 낮춰
"부패 없애면 경제 효율성 증대… 국민 구매력 커지고 내수 성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삼성·LG 등 대기업들이 행동 기준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A중소업체 대표)

우리 경제가 '김영란법'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과 마주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클린(clean) 코리아'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막상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등에서는 이 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전망도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정확한 예상은 누구도 못하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부정 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경제주체들

경제계에선 일단 첫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인들의 식사 자리를 쫓아다니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전문 '식(食)파라치'나 '주(酒)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간부는 "기업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며 "법 시행을 지켜본 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주변에 물어보고 다녀도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적어도 내년 초까진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잠자코 있을 예정이다"고 했다.

기업들이 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법 적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등 단기 경제 충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을 촉발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559조원의 0.7%가 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업이 8조5000억원, 골프장이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선물)이 1조97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각각 예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 14일 김영란법에 따른 민간 소비와 관련 업황의 충격을 반영해 하반기 성장률을 전년 대비 2.4%로 전망한 바 있다. 상반기 성장률(3.2%)보다 0.8%포인트 낮다.

반면 김영란법이 중장기적으로는 부패를 없애는 구조 개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의 부패를 없애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져 국민의 구매력이 커지고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라며 "이보다는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