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짜리 아이, 유치원 입시 경쟁… 부모들에 의한 학대도 속출
행복지수 높이려 '아동 헌장' 선포…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등 명시
집도 직장도 서울 강남인 워킹맘 B(38)씨는 딸(6)을 4주에 180만원짜리 '영유'(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받는 재정적·심적 압박에 숨이 막힌다고 했다. "고작 여섯 살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실력별 반 편성 수학 학원, '영유' 입학을 위한 과외까지 성업 중입니다. 이런 미친 경쟁을 아이가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B씨의 넋두리는 기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100점 만점)는 60.3점으로 최하위였다. 1위 네덜란드(94.2점)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꼴찌에서 둘째인 루마니아(76.6점)보다도 한참 뒤처졌다. 최근 공개된 '2016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염유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팀)에서도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조사 대상 22개국 중 꼴찌였다. OECD 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꼴등 한국은 82점, 1위 스페인은 118점이었다.
정부가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2일 선포했다. 19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 16㎏ 11세 소녀 감금 탈출' 이래 부모의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것도 정부가 헌장 제정에 나선 계기가 됐다. 영국은 아동의 자존감과 안전, 캐나다는 아동의 창의와 상상을 강조한 아동권리헌장을 이미 선포했다.
정부가 내놓은 아동권리헌장 전문과 9개 조항은 아이의 잠재력 표출을 보장할 '표현의 자유와 참여', 안전·건강을 위한 '학대·방임·폭력·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범죄 예방을 위한 '사생활 보호',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고려한 '알 권리'가 주요 내용이다. 헌장 제정에 참여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장(서울신학대 교수)은 "아이들이 훈육이란 미명 아래 부모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아동 인권 후진국에서 아동도 인격체임을 언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헌장은 '놀 권리'도 명시했다. "놀이는 실패·좌절을 이겨내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최선책이고, 진정한 놀이란 아이 스스로 선택·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황 회장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헌장이 학교와 민간단체(NGO)가 아이들에게 권리 의식을 심는 교범으로 삼고, 대학·군대는 예비 부모에게 아이(자녀)의 존재(의미)를 가르치는 근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석 기자
-조선일보,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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