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생활지혜

내달부터 만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반값

하마사 2015. 6. 26. 16:11

다음 달 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는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 종전의 반값 수준인 50만~60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만 75세 이상 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은 또 다음 달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연간 21만명이 개정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그동안 사용자가 동의할 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29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또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일보, 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