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마셔도 적발되도록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 강화
이르면 2015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지방도·농어촌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소주 한 잔 정도인 0.02~0.03%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해 2.34명인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1.6명으로 30%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2명이다.
정부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려는 것은 지방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데다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캐나다 등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처럼 동승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5300대인 무인·구간 단속 장비를 2017년까지 7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엔 낮에도 차량의 존재를 알려주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교통 법규 준수 서약서를 쓰고 1년간 지키면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생긴 벌점 10점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20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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