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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女명의로 예금(차명계좌) 5000만원까지 허용

하마사 2014. 11. 18. 10:00

[29일부터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배우자 6억·부모 3000만원까지 등 몇가지 예외 빼곤 차명거래 처벌
기존의 것도 자기명의로 돌려야

허용되는 주요 차명 거래 유형 정리 표
오는 29일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라, 기본적으로 모든 차명 거래가 불법이지만 자녀 명의로는 5000만원까지 예금을 들 수 있다. 또 배우자 6억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는 차명 예금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강화된 금융실명법은 차명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는 합의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곤 합의를 해도 차명 거래를 하다 걸리면 처벌받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한도 내에서 가족 및 친지의 이름으로 차명 예금을 하는 것은 개정된 금융실명법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등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세금 포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당국이 입증하기 어려워서 가족 증여 한도까지의 차명 거래는 목적에 상관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장, 총무, 간사를 맡으면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갖고 있는 차명 계좌가 29일 법 시행 후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배우자 6억원 등 한도를 초과하는 가족 명의 계좌는 그 전에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다고 금융 당국은 조언한다.

 

 

 -조선일보, 2014/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