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한 기독 청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기독교 관련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기독교 박해 소식 전문 매체인 모닝스타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형사법원 하짐 하니 판사는 지난 24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케로로스 쇼우키 아타울라(29·사진)씨에게 “신의 계시를 깎아내리고 종파 간 갈등을 야기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타울라의 변호인은 “‘좋아요’를 눌렀을 뿐, 의견을 남기지는 않았고 이슬람교인들의 공격을 받고 바로 취소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타울라는 지난달 말 아랍어 페이스북 페이지 ‘십자가의 기사들’을 보고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이슬람교인들은 그를 폭행했고 ‘아타울라를 쫓아내야 한다’는 전단을 동네에 뿌렸다. 경찰은 그러나 아타울라만 체포했다.
이집트 인권단체 ‘국경없는 국가’의 사프와트 사마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법원은 기독교인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됐을 때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들이 납치되거나 죽었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집트 인구의 90%는 이슬람교인이며 10%는 이집트정통교회인 콥틱교회 소속 기독교인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국민일보, 201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