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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없앤다

하마사 2014. 4. 7. 22:50

종교단체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없앤다2014.04.07 21:28


정부가 목사, 승려, 신부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후속 작업을 마무리 해 예정대로 2015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에 기타 소득 범주에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을 신설했다. 또 교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빌미로 지목돼 온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하고 종교인들이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토록 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지난 해 9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던 내용을 수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휠씬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특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소득세법에 담기로 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주요 교단 대표들은 오는 11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던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측이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20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