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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국제 비교

하마사 2013. 7. 11. 10:12

한국 최저임금, 26개 OECD 국가 중 15위

 

구매력 고려해 4.86달러…
"기타 수당 등 포함하면 6~7달러까지 오를 수도"


	시간당 최저임금 국제 비교표
시간당 최저임금을 국제 비교하는 데 쓰이는 수치는 ▲국가별 구매력 차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수준과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등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해당 국가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을, 후자는 최저임금액을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을 나타낸다.

먼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한 액수는 4.86달러였다(OECD 보고서). 이 같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6개 OECD 국가 중 15위로 중하위권에 속했다.

룩셈부르크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7달러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가 10.17달러로 시간당 10달러가 넘었다. 미국은 7.10달러, 일본은 6.29달러로 우리나라보다 각각 46%, 29% 높았다.

반면 이스라엘은 4.88달러, 스페인은 4.55달러로 우리와 비슷했고 그리스(4.28달러), 포르투갈(3.83달러), 체코(3.46달러), 멕시코(0.89달러) 등 11개국은 우리보다 낮았다.

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절대 기준에서 보면 낮은 편인데 부정기적인 상여금, 기타 수당 등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6~7달러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기준)은 평균 임금의 36∼41%로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뉴질랜드가 51%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48%), 호주(45%) 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미국(28%), 일본(33%), 스페인(35%)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50%를 넘고, 5~9인 사업장도 40%를 웃돈다"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