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확인·신병확보" 軍 최초 발표와 달라… 합참 상황실 근무도 엉터리 밝혀져
2일 밤 무슨 일이 - 北병사, 저녁8시 北철책 통과 3시간 20분만에 내무반 도착
문 두드리고 "귀순하겠다"
합참도 '구멍' - 해당 부대서 정정보고 했지만 합참상황실서 상부 보고 안해
나흘째 진상 조사 했지만 어느 철책 넘어왔는지도 깜깜
지난 2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지역 철책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는 합동참모본부가 처음 공개한 것처럼 우리 군의 CC(폐쇄회로)TV에 발각된 게 아니라, 전방초소(GOP)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 철책 경계가 북한 병사에게 무방비로 뚫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해당 부대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합참은 7일부터 4일째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북한군 병사가 부대 내 어느 철책 위로 넘어왔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밤 10시 30분 철책 넘어 11시 20분 귀순"
합참 관계자는 10일 "합참 조사단을 해당 부대에 보내 조사한 결과 북한군 병사는 귀순 당일 GOP 내무반 문을 두드렸고, 우리 장병들이 나가 오후 11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무반에는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2일 저녁 8시쯤 북측의 철책과 전기철조망을 통과했다. 이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밤 10시 30분쯤 3~4m 높이의 우리 철책을 넘어왔으며, 불빛을 따라 GOP 내무반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철책으로부터 내무반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10m이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GOP 내무반 앞에 (철책을 넘어온) 북한군 1명이 있는 것을 초소 상황실 근무자가 CCTV로 확인하고 GOP 근무병에게 연락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증언했었다. 결국 합참의장이 최초 보고한 것과 달리, 우리 군은 북한군이 GOP 내무반 문을 두드릴 때까지 북한 병사의 침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2일 해당 부대에서 최초 보고 때 'CCTV로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참에 보고했으나, 3일 오후 '귀순한 북한군이 생활관 출입구 문을 노크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정정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참 상황실에서 실무 착오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합참 실무진의 실수로 합참의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됐다. 일선 부대의 철책 경계근무 소홀과 함께 합참 상황실 근무도 엉터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GOP 내무반 출입구 상단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 "CCTV 화면에 녹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동 여부 자체도)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CCTV가 녹화됐는데도 일부러 지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합참 왜 사건 발생 5일 후 조사단 파견했나
합참은 지난 2일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5일이 지난 7일에야 조사단을 파견했다. 또 8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까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부쳤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병사가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경계초소(GP)와 철책을 뚫고 GOP 내무반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서울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단은 현재 북한 병사가 이 부대의 어느 철책으로 넘어왔는지 조사 중이다. 북한 병사가 오후 10시 30분 철책을 넘어온 후 11시 20분 귀순하기까지 50분 동안의 행적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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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 귀순'… 장군 5명 등 14명 대규모 문책
사단장·연대장 등 보직해임 "병사는 규정대로 근무해 문책 대상에서 제외"
군 당국은 결과적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15일 "신모 합참 작전본부장은 10월 8~9일 1군 사령부 관계자들로부터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전비태세검열단과 중앙합신조의 현장검증 전까지는 정 의장의 'CCTV 발견' 국감 답변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 의장에게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합참 작전본부장이 이번에 문책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처럼 부적절한 상황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지난 4일 정 의장으로부터 실태조사 지시를 받은 뒤 사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일부터 본격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조사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을 문책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전방 경계 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내린 문책 조치 중 최대 규모다. 합참은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 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허위 보고 의혹이 있는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 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합참은 또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신 작전본부장 등 작전 라인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2사단을 지휘하는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모 8군단장(중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부대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 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GOP(일반전방소초) 경계 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설치를 앞당겨 내년까지 3개 전방 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조선일보,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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