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신·수신자 본인 인증 필요… 등기우편보다 안전성 높여
지식경제부는 28일 본인 확인과 송수신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 기호를 쓰는 기존 메일과 달리 'hongkildong#홍길동.개인' 또는 'hongkildong#지식경제부.국가'처럼 아이디 뒤에 # 기호를 쓰는 방식이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메일 계정을 만들 때 공인인증서나 개인 소유 카드, 휴대폰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해 신뢰성을 갖췄다. 송신자가 메일을 받는 사람의 수신과 열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 송수신 과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기존 등기우편보다도 안전성을 높였다.
정부 부처가 #메일을 도입하면서 1~2주 이상 걸렸던 해외국민의 각종 증명서 발급도 편리해지게 된다.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이 과거 국내에 있는 친척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야만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6개국 27개 공관을 통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저당 설정 확인서와 같이 등기로 보내던 서류도 #메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은 서비스 사업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 포털 회원가입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무료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법인은 사업자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비스·프로그램·장비 등 한 해 700억원의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