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생활지혜

'등기 이메일' 세계 처음 10월 도입… 아이디 뒤에 @ 대신 # 기호

하마사 2012. 8. 29. 17:38

 

송신·수신자 본인 인증 필요… 등기우편보다 안전성 높여

법적 효력을 가진 '등기' 이메일이 10월부터 도입된다. 업무 특성과 보안상의 문제로 등기나 팩스 등으로 제한됐던 각종 서류가 앞으로는 메일로 유통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본인 확인과 송수신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 기호를 쓰는 기존 메일과 달리 'hongkildong#홍길동.개인' 또는 'hongkildong#지식경제부.국가'처럼 아이디 뒤에 # 기호를 쓰는 방식이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메일 계정을 만들 때 공인인증서나 개인 소유 카드, 휴대폰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해 신뢰성을 갖췄다. 송신자가 메일을 받는 사람의 수신과 열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 송수신 과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기존 등기우편보다도 안전성을 높였다.

정부 부처가 #메일을 도입하면서 1~2주 이상 걸렸던 해외국민의 각종 증명서 발급도 편리해지게 된다.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이 과거 국내에 있는 친척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야만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6개국 27개 공관을 통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저당 설정 확인서와 같이 등기로 보내던 서류도 #메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은 서비스 사업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 포털 회원가입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무료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법인은 사업자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비스·프로그램·장비 등 한 해 700억원의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