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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교육 자료

하마사 2010. 5. 8. 18:15

1. 성례전이란 무엇인가?(교회헌법 교리 제27장)

 

1)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고전10:16, 11:25~26, 갈3:27) 하나님께서(마28:19, 고전11:23)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롬4:11, 창17:9~10)에 대한 인치심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롬15:8)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롬6:3~4, 고전10:16,2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2)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 영적 관계 또는 신성한 합일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이름과 그 효과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창17:10, 마26:27~28, 딛3:5).

3) 정당하게 집행될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안에 있는 무슨 힘으로써 부여되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롬2:28~29, 벧전3:21) 믿음이나 뜻에 따라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마3:11, 고전12:13)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있게 받는 사람에게(마26:27~28, 28:19~20) 은사를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성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28:19, 고전11:20, 23, 4:1, 히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5) 구약에 있는 성례전이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그것과 동일하다(고전10:1~4).

성례전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믿는 자의 구원을 언제든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안에서 그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이다.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2. 세례에 대하여

 

1) 세례란 말은 “씻는다”, “잠긴다”, “온 몸에 충만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씻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며,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사건이다(롬6:3~7). 세례의 종류는 물세례(마3:6)와 성령세례(고전12:13)가 있다.

①죄씻음 받았다는 표식(죄사함의 표)-세례는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거듭납(중생)의 표식-세례는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③하나님 백성되었음과 구원받았음을 인치는 표시-세례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하나님 백성되었음을 인쳐 주심의 표식이다.

④그리스도를 향한 내적 신앙의 외적인 고백의식-세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임을 많은 신자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이다.

⑤교회에 입교하는 예식-세례는 나 자신이 이미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세례의 자격(행2:37·39)

①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

②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③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④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⑤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⑥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⑦원입교인으로 만1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입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된 자를 부모 중 한편이 입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다.

 

4) 입교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그에게 교인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 예식은 목사가 어른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교회의 세례 교인됨을 공포해야 한다.

 

5) 세례교인이란?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한 다음, 15세 이상된 자는 당회에서 문답을 받는다. 당회에서 그를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가합하게 여기면 교회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당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된다.

 

6) 세례교인의 의무

세례교인이 되면 성찬에 참석하게 된다.

②세례교인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전체회인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세례교인은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

③세례교인은 일생 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한다.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한다.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할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사업과 선교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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