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 7성례
사도 시대 때 행해졌던 주님이 세우신 2가지의 성례가 카톨릭 안에서 변형되어 7개로 늘어난
과정이다.
7성례를 제정한 이유는 카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삶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카톨릭 모든
교리가 성례를 통하지 않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7성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카톨릭은 이렇게 말한다.
7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한다.
계시록에 나타난 7숫자는 완전 수이듯이 성례도 완전하려면 이와 같이 7성례가 되어야 하며
12성례도 좋다.
그 이유는 사도의 숫자가 12이고 이스라엘도 12지파고 12성례로 제정을 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1. 영세 Baptism
카톨릭은 그들의 교회법에 따라 타 교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례는 원래 침례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자신이 지은 죄가 파멸된다고
믿는다.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말씀안에 다시 태어 난다는 의식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베푸는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신자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면 오류가 없고 교리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성체 성사
미사는 제사를 의미한다. 미사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한다고 가르친다.
미사 때마다 사제가 손으로 떡조각을 떼어입에 넣어주는 것은 영성체를 모신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고백을 한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것을 화체설이라고 부른다. 카톨릭은 왜 화체설을 주장하는가?
카톨릭의 사제는 제사장의 개념이다.
사제는 신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한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의 권한도 사제의 몫이다.
이는 성례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성례시 떡과 포도주는 화체설에 따라 사제의 귄위를
높이는 것이다.
영성체를 받기 위해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명목만 남아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대리자로 자처하는 사제가
행하는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철저히 성례에 의존하여 신자의 삶을 주관하는 모든 권한
은 그리스도 대신 사제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3. 견진 성사 Confirm!!!ation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이론에 따라 체계화, 교리화된 것으로 견진 성사는 세례를 재확인
하는 의식이다.
세례는 구원을 받는데는 필수 조건이지만 완전하지 못하므로 이를 재확인하고 신자와
교회가 완전하게 결합하는 의식으로 행해진다.
성령의 은사까지도 교회와 연합을 해야만 이루어지고 교리의 핵심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와
연관되고 핵심은 모두 성사 안에 있으며,성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리스도의 역사도
없다. 오직 사제가 집례하는 선사만 있을 뿐이다.
참고서적:교구 사제 사목지침[강대인著],카톨릭 교회 교리서,교리 문답[임덕著],
성서 안에 드러난 신앙[레이 메르메著]
4. 고해성사
카톨릭 신자는 반드시 고해 성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죄 사함을 권한 받은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주교의 교리문답에는 고해성사란 것이 있다.
문; 고해 성사란 무엇인가?
답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는 성례다.
문; 사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써 죄를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문;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 천주교의 주교와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제도는
편리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도다.
성립될 수 없는 성구와 논리의 근거로 천주교의 사죄권은 동방정교회 수준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이유다. 즉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당신의 죄가 사함 받기를 원하노라"
라다.
사기나,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도 고해성사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범죄의
무죄화와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죄를 지고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니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은 순간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참으로 편리한 제도가 아닌가?
그러한 제도는 범죄를 장려하는 것이다. 죄 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신도와 같은 자,
죄인인 신부 앞에 심중의 죄를 고백한다면....자신의 죄를 누우치고 애끊은 마음으로 통회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에 의지하는 대신 죄인인 인간앞에 무릎 끊고
사죄를 청하는 것은 반성경적, 반신앙적이다.
죄를 짓고 사는 신부가 죄인의 청을 들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보다는
신부라는 자격이나 교회제도를 더 중요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신권을 받은 것처럼 행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며 위선이다.
그 위선과 죄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 됐으며 천주교는 2,000년 가까이 "신권 대리"로
인류를 기만하고 농락했다.
이 지구촌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신도 수가 10억
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그 위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선과 기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기만과 위선으로 살고 있는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죄 사함을 받으려는 카톨릭 신도들은
모순과 불의 속에서 존재함을 느낄수 있을까?
사제의 권한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성체 모독죄, 교황에 대한 폭행, 성범죄와 공범자에 대한 사죄, 교황의 위임장이 없는 주교 축성,
고해 비밀을 누설한 5섯가지이다.
성체 모독과 교황의 폭해과 모욕에 대한 용서 받지 목할 죄로 규정을 한 것은 교황이 우상화
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
성경에 용서 받지 못할 죄는 오직 성령 훼방죄 하나뿐이다.
고해 성사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카톨릭은
고해 성사는 영혼을 다스리는 묘약이요 성약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참고 서적:홍문택著카톨릭 출판사:[고해 성사의 길잡이].이문희著[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고해자의 7가지 성찰
a>교만해져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b>소심하고 인색하지 않는다.
c>음욕을 품었는가.
d>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냈는가.
e>음식에 탐욕을 부렸는가.
f>사람을 시기했는가.
g>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했는가.등을 고백한다.
고해자의 자기 고찰은 결국 삶속에 나타난 행위에 대한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잇다.
신앙은 도덕이 아니라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신앙은 도덕이 아니기 때문이다.
2>십계에 의한 성찰
카톨릭이 가르치고 지켜 실행하는 십계명을 보면
10 이라는 수는 틀림이 없는데 2번째 계명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a>한 분이신 하나님을 훔숭하라[33가지로 세분하고 있음]
b>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성경에는 이 계명이 두번 째가 아니라 3번 째 계명이다[10가지로 세분].
c>주일을 거룩히 지내라[9가지 세분]
d> 부모에게 효도하라[15가지 세분화],
e>사람을 죽이지 말 것[42가지 규례]
f>간음하지 말 것[17규범]
g>도둑질 하지 말라[7가지 규례]다 .
카톨릭의 십계명은 개혁 교회와 다르다.
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가 없다.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출20:1-17)
참고 서적:이문희 著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홍문택著고해 성사의 길잡이
5. 결혼 성사 Matrimony
카톨릭 신자의 결혼은 반드시 사제 앞에서만 행해야 한다.
사제는 그리스도와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공적 증인이 되며 사제만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결혼에 축복을 해주고 혼인 미사를 거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권한은 사제에게 있음을 증명한다.
개혁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결혼식을 집전하신다. 이것은 성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목사는 축복을 서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 복을 주지는 못한다.
복은 하나님이 결혼 예식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며 주례자는 기도로써 복을 빌 뿐이다.
카톨릭의 사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주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고서적: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간:[혼인 교리 교육에 관한 주교 회의 지침]
6. 신품 성사 Ordination
신품 성사는 거룩한 권한,그리스도의 권한을 맡기는 사제에게 내리는 성사이다.
이 신품 성사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들의 서품시 미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의 사람으로, 직무자로, 종교 교수로, 윤리 선생으로, 독신자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으로,
성직자로, 명사로, 귀족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투사로, 성사의 집행자로, 중보자로 세우는 서품
예식이다.
주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상이다.
카톨릭은 성직 계급의 위계질서는 철저하다. 개혁 교회는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받들고
성도를 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오리혀 섬김을 받는다.
계급으로 조직화 되어 있으며 중세 봉건주의 사회의 제도처럼 구분화 되어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오직 상명하복만이 있을 뿐이다.
7. 종유 성사
기독교에서는 성도의 임종이 다가오면 본인과 가족들이 마음을 준비하도록 임종 예배를 한다.
카톨릭은 임종직전에 교회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해 줄 수 있으며 죽은자에게는 성례가
치려지는 것이다.
신자의 믿음과 관계 없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자의 영생까지 사제들의 손에서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사도적 계승이요 교회로서 역활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참고 서적:아우구스트 프란쓴,최석우譯[ 교회사].레이 메르메.김인영譯[성서 안에 들어난 신앙]
카톨릭대 교리사목연구소篇[카톨릭 교회 교리서].강대인著[교구 사제 사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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