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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11번째 자녀 출산… 5대 독자 얻어

하마사 2008. 8. 26. 10:48

          50대 부부, 11번째 자녀 출산… 5대 독자 얻어

전남 영암 차석문·김일례 부부, 양육지원금 1700만원 받아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전남 영암에 사는 50대 부부가 열한 번째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는 5대 독자를 얻은 데다, 영암군의 출산장려시책에 따라 1700만원의 양육지원금까지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영암군은 25일 "미암면 채지리 차석문(55)·김일례(51) 씨 부부가 지난 7월29일 체중 3.86㎏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첫째 딸과는 스물아홉 살, 바로 위 누나인 열째 딸과는 여덟 살 터울로 첫 아들을 낳은 부부는 영암군으로부터 일시 지원금 800만원과 30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900만원 등 모두 17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 달 목포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 임산부 의료비지원 등을 포함 1700여 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으나, 한 자녀 출산에 따른 지원금 가운데는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졌다.
▲ 11번째 아이를 출산해 자치단체로부터 17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받은 차석문(사진 맨 왼쪽)씨와 김일례(가운데)씨가 김일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영암군수로부터 격려방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영암군은 올 상반기까지 셋째 아이 이후로는 신생아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원해왔으나,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으로 정하고, 여섯째부터는 출산 때마다 200만원씩 증액 지원하도록 했다. 유혜숙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은 "열한 번째 아이가 태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놀랍고도 반가웠다"며 "일곱째 자녀까지만 정해져 있던 일시지급액과 분할지급액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은 김씨는 "남편은 '노산(老産)'이라며 만류했지만, 아들일 것 같아 고집을 부렸다"며 "건강한 아이를 낳은 것만도 고마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금액을 지원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8.26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