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기타자료

종교·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하마사 2007. 9. 19. 15:50
  • 종교·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
  • 軍,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서 근무 검토
        현역기간의 2배… 향군 “병역기피 부추길 것”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입력 : 2007.09.19 00:33
  •  

  • 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르면 2009년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대체 복무가 허용된다. 국방부는 군 입대자와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대체복무 기간을 입대 장병 근무기간의 2배인 36개월(2014년 기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등에서 “병역 기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이유 등을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말까지 법령을 정비해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들이 근무할 곳으로 전남 소록도의 한센 병원과 정신병원 등 전국 9개 국립 특수병원과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군 내외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향군은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